삭도·궤도법 (제8852호)
삭도·궤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삭도 및 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과 발전을 기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8.5>
- 제2조 (적용범위) (1) 이 법은 삭도 및 삭도사업과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3.8.5>
- (2) 삭제 <1993.8.5>
- 제3조 (정의 <개정 1993.8.5>) (1) 이 법에서 "삭도사업"이라 함은 공중에 설치한 밧줄에 운반기를 달아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3.8.5>
- (2) 이 법에서 "궤도사업"이라 함은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이 법에서 "외줄궤도"라 함은 주로 도로상에 설치된 외줄의 궤도에 얹히거나 매달려 주행하는 운반기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8.5>
- (4) 이 법에서 "전용삭도등"이라 함은 자기의 사업(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삭도 또는 궤도를 말한다. <개정 1993.8.5>
- (5) 이 법에서 "궤도용지"라 함은 궤도용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1993.8.5>
- 1. 선로용지
- 2. 정류장·신호소·차고·운반기구보관소 및 화물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3. 전용에 공하는 발전소 및 배전소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4. 운전 및 보선에 종사하는 직원의 상주용에 쓰기 위한 건물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5. 차량·운반기구·기계를 수리·제작하는 공장과 그 자재·기계·기구를 저장하는 창고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
- 제4조 (사업허가등)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2008.2.29>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5.12.7>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전문개정 1999.2.8]
- 제4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개정 1999.2.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8,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그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본조신설 1993.8.5]
- 제5조 (건설·운전 및 운송) 삭도 또는 궤도의 건설·운전 및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전문개정 1993.8.5]
- 제6조 삭제 <1993.8.5>
- 제7조 삭제 <1999.2.8>
- 제8조 (공사의 시행 <개정 2005.12.7>)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삭도사업자"라 한다)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궤도사업자"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3.8.5, 1999.2.8, 2005.5.26, 2005.12.7>
-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5.12.7>
- (3)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공사기간 등이 포함된 공사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5.12.7, 2008.2.29>
- 제9조 삭제 <1993.8.5>
- 제10조 (궤도용지의 사용) (1)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궤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궤도사업자가 조성한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궤도용지를 도로부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 삭제 <1999.2.8>
- 제12조 삭제 <1999.2.8>
- 제13조 (준공검사)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05.12.7>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 [전문개정 1999.2.8]
- 제14조 (시설변경의 허가<개정 1999.2.8>)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삭도·궤도시설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2.7, 2008.2.29>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환경의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시 허가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5.5.26, 2005.12.7>
- [전문개정 1993.8.5]
- 제15조 삭제 <1999.2.8>
- 제16조 (허가의 취소등<개정 1999.2.8>)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 1. 제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
- 2.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착수기한이 경과된 때
- 4. 사업경영의 불확실 그 밖의 사유로 삭도 또는 궤도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때
-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시설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궤도시설을 변경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 7.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 8.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최고를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 9.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 10.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때
- 11. 사업정지기간 중에 삭도 또는 궤도사업을 한 때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8.5, 1997.12.13, 2008.2.29>
- 제16조의2 (과징금처분)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2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2.8, 2005.5.26>
- [본조신설 1993.8.5]
- 제16조의3 (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2.8, 2005.5.26>
- [전문개정 1997.12.13]
- 제17조 (명의변경신고등)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 1.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인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법인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 다만,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상속이 있는 때.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후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다만, 궤도의 파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4.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그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를 위탁 또는 수탁하고자 할 때
- 5.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후 존속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종전의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의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 (3) 제4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7>
-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관리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 [전문개정 1999.2.8]
- 제17조의2 삭제<1999.2.8>
- 제18조 삭제 <1999.2.8>
- 제19조 삭제 <1999.2.8>
- 제20조 삭제 <1999.2.8>
- 제21조 삭제 <1999.2.8>
- 제22조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3.8.5>
-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화약류·동물등을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 반입하는 행위
- 2. 주행중의 운반기구 또는 차내에서 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
- 3. 신체를 운반기구 또는 차외에 노출하는 행위
- 4. 기타 운반기구 또는 차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제23조 삭제 <1999.2.8>
- 제24조 (봉사정신)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항상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접객하여야 한다.
- 제25조 삭제 <1999.2.8>
- 제26조 삭제 <1999.2.8>
- 제27조 (안전검사) (1)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는 당해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5.12.7, 2008.2.29>
- 1. 정기검사 : 삭도 또는 궤도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준공검사 후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2. 시설변경검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의 변경을 완료한 때에 실시하는 검사
- 3. 임시검사 :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는 검사
-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당해 삭도 및 궤도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 (3)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 (4)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삭도 및 궤도의 사용의 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 1.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삭도 및 궤도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당해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삭도 및 궤도
- (5)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8.2.29>
- [전문개정 1993.8.5]
- 제27조의2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의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 [전문개정 1999.2.8]
- 제27조의3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제2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본조신설 2005.12.7]
- 제27조의4 삭제 <1999.2.8>
- 제28조 삭제 <1999.2.8>
- 제29조 삭제 <1999.2.8>
- 제30조 (보고·검사 <개정 1993.8.5>) (1)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수시로 삭도사업자 또는 궤도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삭도 또는 궤도의 공사, 운송 및 보선의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8.5, 1997.12.13, 1999.2.8, 2005.5.26>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31조 삭제 <1999.2.8>
- 제32조 삭제 <1999.2.8>
- 제33조 (수수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검사의 신청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제34조 (전용삭도등에 대한 준용) 제4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27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전용삭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삭도사업"은 "전용삭도"로,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삭도사업자"는 "전용삭도의 설치자"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의 설치자"로, "허가"는 "신고"로, "사업"은 "사용"으로, "사업허가의 취소"는 "사용의 폐지"로 본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3.8.5]
- 제3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3.8.5]
- 제3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3.8.5]
- 제3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3.8.5]
- 제38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 3.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거나 시행한 자
-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삭도등을 사용한 자
- 7.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삭도등의 시설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변경한 자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5.5.26, 2005.12.7>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9.2.8>
- [전문개정 1993.8.5]
- [본조신설 1993.8.5]
부칙
편집- 부칙 <제3087호,1977.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삭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삭도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삭도사업자로 본다.
- 부칙 <제4578호,1993.8.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전용삭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행중인 전용삭도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 단서중 "삭도·궤도사업법"을 "삭도·궤도법"으로 한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900호,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면허·공사시행인가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및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55>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519호,2005.5.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 부칙 <제7714호,2005.1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공사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삭도사업 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아 착수하는 삭도공사 또는 궤도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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