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8호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
편집第648号
现公布《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总理 李克强 2014年2月19日
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
편집为了运用法治方式推进政府职能转变,进一步放宽市场主体准入条件,激发社会投资活力,依据2013年12月28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通过的修改公司法的决定,落实《注册资本登记制度改革方案》关于注册资本实缴登记改为认缴登记、年度检验验照制度改为年度报告公示制度,以及完善信用约束机制的内容,国务院对涉及的行政法规进行了清理。经过清理,国务院决定:
一、对2部行政法规予以废止。(附件1)
二、对8部行政法规的部分条款予以修改。(附件2)
本决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附件:1.国务院决定废止的行政法规
2.国务院决定修改的行政法规
附件1
편집一、《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1987年12月30日国务院批准,1988年1月1日对外经济贸易部、国家工商行政管理局发布)
二、《〈中外合资经营企业合营各方出资的若干规定〉的补充规定》(1997年9月2日国务院批准,1997年9月29日对外贸易经济合作部、国家工商行政管理局发布)
附件2
편집一.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등기관리 조례》 에 대하여 수정을 가함
편집(一) 제9조 제5호을 삭제하고, 제9호를 제8호로 하여 이렇게 수정한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지분유한회사의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
(二)제13조 중 “및 납입자본”을 삭제한다.
(三)제14조를 이렇게 수정한다.:“주주의 출자방식은 응당 《회사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 주주는 노무·신용·자연인 성명·상업신용·특허경영권 또는 담보를 설정한 재산 등으로 출자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四)제20조 제2항 제4호·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五)제21조 제2항 제4호·제5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이렇게 수정한다.:“모집방식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또한 응당, 창립대회의 회의기록 및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조사기구가 발행한 자본금조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공개발행하는 경우, 또한, 응당, 국무원 증권감독기구의 비준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六)제31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을 삭제하고, 1개항을 증가하여 제1항으로 한다.: “회사가 등록자본을 증가할 때에는 응당, 변경결의 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七)제32조를 삭제한다.
(八)제35조를 제34조로 개정하고, 제1항을 이렇게 수정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주를 변경하는 경우, 응당,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또한 응당, 신 주주의 주체 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九)제57조를 제56조로 개정하고, 이렇게 수정한다.“회사등기기관은 응당, 회사등기·정보 비준을 통과한 기업의 신용정보를 사회에 대한 공시 시스템을 공시하여야 한다. ”
(十)제9장을 삭제한다.
(十一)제10장을 제9장으로 개정하고, 표제를 이렇게 수정한다.“연도 보고공시·증명서·허가서 및 문서 관리”.
(十二)1개조를 증가하여 제58조로 한다.:“회사는 응당,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회사등기기관에 전년 1년도 보고를 송부하고 또한,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연도보고공시의 내용 및 감독검사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十三)제63조를 개정하여 제59조로 하고, 1개항을 증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국가는 전자영업등록증을 추진한다. 전자영업등록증과 종이 영업등록증은 동등한 법률 효력을 갖는다. ”
(十四)제67조를 제63조로 개정하고 이렇게 수정한다. “영업등록증 정본·부본 양식, 전자영업등록증 표준 및 회사등기의 유관 중요 문서의 격식 또는 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통일하여 제정한다. ”
(十五)제76조를 삭제한다.
二、对《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登记管理条例》作出修改
편집(一)第八章的标题修改为:“公示和证照管理”。
(二)第二十三条修改为:“登记主管机关应当将企业法人登记、备案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三)第二十四条修改为:“企业法人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登记主管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年度报告公示的内容以及监督检查办法由国务院制定。”
(四)第二十五条第三款修改为:“《企业法人营业执照》、《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不得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或者出卖。”增加一款作为第四款:“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五)删去第二十六条中的“年度检验”和“年检费”。
(六)第三十条第一款第三项修改为:“不按照规定办理注销登记的”。第四项修改为:“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或者出卖《企业法人营业执照》、《企业法人营业执照》副本的”。
三、对《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实施条例》作出修改
편집第十三条第四项修改为:“合营企业的投资总额,注册资本,合营各方的出资额、出资比例、出资方式、出资缴付期限、股权转让的规定,利润分配和亏损分担的比例”。
四、对《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实施细则》作出修改
편집第十三条第四项修改为:“合作企业的投资总额,注册资本,合作各方认缴出资额、投资或者提供合作条件的方式、期限”。
五、对《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实施细则》作出修改
편집(一)第十五条第三项修改为:“投资总额、注册资本、认缴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
(二)第二十条第二款修改为:“外资企业的注册资本与投资总额的比例应当符合中国有关规定。”
(三)删去第二十七条第二款。
(四)第三十条修改为:“外国投资者缴付出资的期限应当在设立外资企业申请书和外资企业章程中载明。”
(五)删去第三十一条。
(六)删去第三十二条。
六、对《中华人民共和国合伙企业登记管理办法》作出修改
편집(一)第六章的标题修改为:“公示和证照管理”。
(二)增加一条作为第三十一条:“企业登记机关应当将合伙企业登记、备案信息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三)第三十一条改为第三十二条,修改为:“合伙企业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通过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企业登记机关报送上一年度年度报告,并向社会公示。
“年度报告公示的内容以及监督检查办法由国务院制定。”
(四)第三十二条改为第三十三条,增加一款作为第二款:“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五)删去第四十二条。
(六)删去第四十三条。
(一)第九条中增加一款作为第三款:“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二)第十四条修改为:“个体工商户应当于每年1月1日至6月30日,向登记机关报送年度报告。
“个体工商户应当对其年度报告的真实性、合法性负责。
“个体工商户年度报告办法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
(三)增加一条作为第十五条:“登记机关将未按照规定履行年度报告义务的个体工商户载入经营异常名录,并在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上向社会公示。”
(四)增加一条作为第十六条:“登记机关接收个体工商户年度报告和抽查不得收取任何费用。”
(五)删去第二十三条。
八、对《农民专业合作社登记管理条例》作出修改
편집(一)第十七条中增加一款作为第三款:“国家推行电子营业执照。电子营业执照与纸质营业执照具有同等法律效力。”
(二)第十九条修改为:“农民专业合作社的登记文书格式,营业执照的正本、副本样式以及电子营业执照标准,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
(三)增加一条作为第三十二条:“建立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制度。农民专业合作社年度报告办法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
此外,对相关行政法规的条文顺序作了相应调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