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합본(合本)
제4장 사람, 용역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편집제5장 자유, 안전 및 정의의 영역
편집제3절 민사 문제에서의 사법적 협력
편집제81조 (TEC 제65조)
제7장 경쟁, 세금, 법률의 approximation에 관한 일반 규정
편집제1절 경쟁에 관한 규정
편집제1관 당사자에 적용되는 규정
편집제101조 (구 제81조)
편집1. 다음 사항들은 역내 시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 : 가맹국들간의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역내 시장 내에서 경쟁을 금지, 제한, 왜곡하는 요소 또는 영향력을 가지는, 당사자들간의 모든 계약, 당사자들의 단체에 의한 결정, 협의가 된 관행.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 및 구매 가격, 기타 거래 조건을 고정하는 것
(b) 생산, 시장, 기술 개발 또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
(c) 시장이나 공급원을 공유하는 것
(d) 다른 거래의 당사자들과 상응하는 거래에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이것에 의하여 경쟁상 불이익하게 하는 것
(e) 그 성질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는 부수적 의무를 상대방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결론을 유도하는 것
2. 본 조에 따라 금지되는 모든 계약이나 결정은 자동적으로 무효이다.
3.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1]
생산의 향상, 또는 제품의 보급 또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진보를 촉진하는 데에 기여하고, 한편 그 결과적 이익을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계약의 분류, 당사자들로 구성된 단체의 결정이나 결정의 분류, 협의가 된 관행이나 협의가 된 관행의 분류. 단, 아래 항은 제외한다.
(a)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인 것이 아닌, 협의된 제한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
(b) 해당 제품의 본질적 부분에 관하여 경쟁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
제102조 (구 제82조)
편집역내 시장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하나 또는 복수의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가맹국 간의 무역에 적용되는 한도에 있어서, 역내 시장과 모순되는 것으로서 금지된다.
그러한 지위 남용은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불공평한 구매 및 판매가격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것
(b)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생산, 시장 또는 기술혁신을 제한하는 것
(c) 다른 거래의 당사자들과 같은 수준의 거래에 비(非)유사한 조건을 적용하여, 이것에 의하여 경쟁상 불이익하게 하는 것
(d) 그 성질 또는 상관습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는 부수적 의무를 상대방이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제103조 (구 제83조)
편집1. 제101조와 제102조에 규정된 원칙들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들과 명령들이, 위원회의 제안과 유럽의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의하여 정해져야 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규정들과 명령들은 특히 다음 각호를 위해 구성되어야 한다.
(a) 벌금과 정기적 벌과금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제101조 제1항과 제102조에 규정한 금지사항을 따르도록 함.
(b)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감독을 확실히 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최대한으로 행정을 단순화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101조 제3항의 적용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
(c) 경제 활동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필요시, 제101조 및 제102조의 규정의 범위를 정의함.
(d) 본 항에서 정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각각의 기능을 정의함.
(e) 국내법과 이 관에 포함되거나 이 조에 따라 채택된 조항 간의 관계를 결정함.
각주(역주)
편집- ↑ 학계에서는 이를 일괄면제(block exemption) 규정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선언으로는, 예컨대 수직적 계약과 관행의 분류에 관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101조 (3)항의 적용에 관한 2010년 4월 20일 위원회 규정 제2010-330호 (약칭, 일괄면제규칙)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330/2010 of 20 April 2010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1(3)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o categories of vertical agreements and concerted practices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