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네덜란드 민법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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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1. 본인은 그가 고용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일으킨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단, 그 임무 수행에 대한 명령으로 인하여 위법행위의 위험이 증가하고, 그를 고용한 자가 그러한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관계를 통하여 통제할 권한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The person in whose service a subordinate fulfils his duties shall be liable for damaging caused to a third person by the fault of such subordinate if the risk of the fault is increased by the order to perform such duties and the person by whom he was employed had control through such juridical relationship over the conduct constituting the fault.)

2. 피고용인이 개인에게 고용된 것이고, 그 개인의 직업상 또는 사업상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 그 개인은, 피고용인이 위법행위 시에 그 주어진 임무 내에서 행위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Where the subordinate was employed by an individual and did not work in the conduct of the person's profession or business, the latter shall be liable only if the subordinate, when committing the fault, acted in the performance of this given du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