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HappyMidnight/《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등 15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6.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68조 중 "뉴스출판광전부서"를 "뉴스출판・텔레비전방송 주관 부서"로 수정하고, "상공행정관리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수정한다.
(2) 제6조, 제29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6조, 제67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중의 "상공행정관리부서"를 "시장감독관리부서"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