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

항상 감사합니다! 흑메기님은 위키문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것 같네요. ㅎㅎ 기여하시는거 보면 마음같아선 반스타 한개라도 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위키문헌엔 그런 기능이 없네요. ㅠㅠ --Fnvedgnve (토론) 2016년 2월 2일 (화) 15:26 (KST)답변

분류 삭제 신청에 관하여

지나치게 지엽적이지 않은 분류들, 특히 인터위키까지 있는 것들은 향후 충분히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찌 생각하시나요? 분류:과학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6년 3월 27일 (일) 17:39 (KST)답변

인터위키야 그 쪽 언어판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 여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솔직히 지금 당장 기여하는 사용자들이 해당 분류와 관련된 문서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삭제신청을 넣은 분류(저번에 반려된 GNU까지)들이 저는 지나치게 지엽적인데다가 사용도 되지 않아 삭제신청을 넣은 겁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3월 27일 (일) 18:53 (KST)답변

문덕실록 편집에 관해

문덕천황실록은 제가 직접 원문을 번역하여 위키문헌과 네이버 양측에 게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자를 삭제했다고 기록해 두셨는데, 그 서문과 제1권은 제가 온전히 번역한 것입니다. Kchwoo9 (토론) 2016년 8월 11일 (목) 15:11 (KST)답변

@Kchwoo9: 위키문헌은 본디 서적류와 같은 1차 자료를 모으는 곳입니다. 따라서 머리말 틀의 역자 인수는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쓰여진 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서적으로 낸 경우에 사용하는 인수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8월 11일 (목) 15:25 (KST)답변

고시, 공고문 같은 것도 문헌에 작성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관보 상에 있는 일부 고시 (예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97호 철도거리표 원안)나 공고 등을 올려놓고자 합니다. 가능할까요?--커뷰 (토론) 2016년 9월 1일 (목) 14:53 (KST)답변

@커뷰: 위키문헌은 원문을 수록하는 위키프로젝트입니다. 당연히 법령 정보의 게재도 가능한데, 가능하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를 취급해주세요. 또한 고시나 공고 같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훈령처럼 정해진 규격이 없기에, 틀:대한민국 법령(가장 위에)과 틀:PD-대한민국(가장 아래에) 그리고 분류:대한민국의 고시 정도만 붙여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9월 1일 (목) 18:56 (KST)답변

태조실록 관련해서

태조실록의 원문을 이따금 조금씩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메기님이 이번에 태조실록의 번역을 국사편찬위원회의 것으로 바꾸어 두셨더군요. 물론 제 번역이야 없어져도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만,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올리는 것이 위키문헌의 저작권 정책에 부합하는가 근거가 있다면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을 쓰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Lyh326345 (토론) 2016년 10월 6일 (목) 13:37 (KST)답변

일본 일본국헌법은 대체 뭡니까?

문서 형식의 통일을 위해? 그러면 일본제국 헌법도 "일본제국 대일본제국헌법"으로 바꾸세요. 문서 형식의 통일을 따진답시고 일본국 헌법으로도 충분히 통용될 것을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꾸려 듭니까? 문서 형식의 통일 따지다가 독자연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 Shyoon1 (토론) 2016년 10월 10일 (월) 12:51 (KST)답변

@Shyoon1: 분류:대한민국의 법, 분류:일본의 법 등등 참조하시고요, 기본적으로 현대에 존속하는 국가만 저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제국헌법은 귀찮아서 모르는 척 내버려둔 것이고요(사실 완성되지 않아서 삭신 넣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아니면 대한민국 법령을 제명에서 '대한민국' 제거해주신다면야 반박 않겠습니다만.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0월 10일 (월) 14:04 (KST)답변
무슨 말인지? 그게 중복해서 쓸 이유가 됩니까? 어차피 일본 = 일본국인데 왜 저렇게 써야 한다는 겁니까? 그걸 얘기해보세요. 어디. 좀 유들유들하시죠? 공식 문서의 이름을 자기 맘대로 붙이시고 해당 문서에서 "일본 일본국헌법"이라는 기괴한 명칭을 총의로 묻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편집을 강행하는 것은 엄연히 독자연구입니다. -- Shyoon1 (토론) 2016년 10월 12일 (수) 14:58 (KST)답변
@Shyoon1: 소름돋네요, 피부가 지성이라 고민인기는 한데 어찌 아셨는지. 그리고 귀하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다는 사실이 매우 재미있네요. 시험기간에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위키문헌에 존재하지도 않는 옆동네식 독자연구 금지를 여기에 적용하는 것부터 매우 불쾌하고, 애초에 현대법령 문서는 제명 앞에 국명을 붙이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니 오히려 이쪽이 총의에 근접합니다. 귀하야말로 타문서와의 통일성을 상당히 해치는 편집을 강행하지 마세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0월 12일 (수) 17:09 (KST)답변
뭔 소리. 비꼬기는 잘도 비꼬십니다그래. 오래된 관습? 이것 봐봐요. 한마디로 총의도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붙여왔다는 거네. 타문서와의 통일성을 뭐가 상당히 해쳐요? 일본 일본국으로 중복되어서 어색한건 생각조차도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을 피워대네? 어휴 재미있어라. -- Shyoon1 (토론) 2016년 10월 14일 (금) 13:40 (KST)답변
@Shyoon1: Salamander724님께 해당 내용을 문의코자 하려다가 우선 다른 분께 먼저 여쭤보는 게 맞겠다, 싶어                      해당 건은 귀하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확실히 '단순한' 관례를 총의로 확대해석한 것도 있고 한데,                      다만 해당 건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면 토론을 다시 재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0월 14일 (금) 18:41 (KST)답변

"일본국헌법"처럼 제목에 국명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국명을 병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법률명의 국명 병기는 어디까지나 구분을 위한 것이지 해당 법률(민법, 상법 등)의 공식 명칭에는 국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결론입니다. 이와 별개로 Shyoon1 님께서는 설사 본인의 의견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 의견을 관철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16년 10월 17일 (월) 15:59 (KST)답변

포털:세법

문서 역사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포털 부분을 수정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Sotiale (토론) 2016년 11월 22일 (화) 23:14 (KST)답변

@Sotiale: 포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민법이나 형법 등과 같은 세부법률까지 일일이 포털로 두면 끝도 없을 것 같아 법 관련 포털은 나라별 포털만 남겨두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포털: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만을 다루고 있어, 위키백과에나 어울릴 법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삭제신청 시 사유를 좀 더 정확히 달아 관리자들이 번거롭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2일 (화) 23:17 (KST)답변
여담으로 삭제신청분류에서 '분류:1770년대'를 제외한 연도 관련 분류는 삭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Salamander724님과의 토론이 진행 중이라서요. 다만, 이렇게 장기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귀찮아도 진작에 토론을 끝내는 것인데..--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2일 (화) 23:20 (KST)답변
그렇다면 현재 문서를 세법으로 옮겨서 그 내용을 수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기존 문서 역사를 날리는 것이 조금 걸립니다. --Sotiale (토론) 2016년 11월 22일 (화) 23:28 (KST)답변
@Sotiale: 위키문헌은 원문을 다루는 곳이므로, '세법'이라는 법이나 기타 서적이 있어야만 해당 내용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렀듯이, 해당 내용은 위키백과나 위키책 같은 곳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2일 (화) 23:52 (KST)답변
세법에 관하여 단순히 찾을 수 있도록 포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은 위키소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곳에 설명을 덧붙여 제작한 형태라면 위키책으로 가야 하고, 사전식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위키백과일 것입니다. 포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 여쭈어보아도 될까요? --Sotiale (토론) 2016년 11월 29일 (화) 11:44 (KST)답변
@Sotiale: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포털로 만드는 것을 지양하고자 했으면 합니다. '찾을 수 있도록'이란 것은 곧 검색의 용이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포털:세법'은 대한민국의 법률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편집자가 너무 적으며, 한국 이외의 국가의 법률을 번역하는 사용자는 더더욱 없긴 하지만 한국의 세법만을 모아둔 포털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은 아직 진지하게 구상해본 적은 없지만 '포털:대한민국의 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법을 포털로 만들게 되면, 행정법·정부조직법·항공법 등등 무수히 많은 종류의 법률 포털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9일 (화) 13:02 (KST)답변

한글 맞춥법 중국어판

삭제 사유가 중국어로 된 문헌의 번역이어서 그런건가요? 위키문헌에서는 ‘다른 언어로 된 문헌의 한국어 번역’도 다룰 수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6년 11월 22일 (화) 23:35 (KST)답변

@Sotiale: 해당 문서는 한국어본이 원본이며,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반대의 겅우라면 한국어 위키문헌에 수록해도 되겠지만 이 경우는 안 되지 않나요? 해당 문서에 한국어가 있는 것은 아직 (중국어로) 번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2일 (화) 23:52 (KST)답변
한국어본이 원본인 문서릉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면 다른 언어판 위키소스에 실려야 합니다. 확인 후 삭제하겠습니다. --Sotiale (토론) 2016년 11월 29일 (화) 11:40 (KST)답변
해당 문서는 이미 Salamander724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1월 29일 (화) 13:08 (KST)답변

대한민국임시약헌 삭제사유

대한민국 임시 약헌 (개정), 대한민국 임시 헌장 (개정) 문서 작성중에 삭제태그가 (사유:장난) 붙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왜 이 문서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대한민국 임시 약헌은 문제삼지 않으셨는데 무엇이 다른것입니까? 판단근거를 듣고 싶습니다.--W890702 (토론) 2016년 11월 28일 (월) 17:55 (KST)답변

임시정부 법령문서 일체에 대해서 수정하시는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서에 관해서로 일체 원문을 제거하고 현대어 번역만 남겨두는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어떤식으로 고치실 생각이신지요? --W890702 (토론) 2016년 11월 28일 (월) 18:12 (KST)답변

권한대행 분류

대통령 자격으로 연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류입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1:39 (KST)답변

@10000금: 과도한 분류이므로 불필요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9일 (금) 21:40 (KST)답변
삭제토론에 붙이던가요 이미 위키백과에도 있습니다.--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1:41 (KST)답변
@10000금: 삭토는 위백에 가서 하시고요, 여기는 위문입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9일 (금) 21:42 (KST)답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은 9명(그중 2명은 뒤에 대통령 취임)이나 되며 7명 중에도 이미 연설이 있어서 위키문헌에 저자 문서가 생성된 경우가 3명이나 됩니다. --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1:57 (KST)답변
@10000금: 그게 권한대행 분류의 필요성이 되나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9일 (금) 21:58 (KST)답변
위키백과에도 권한대행 분류가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권한으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위키문헌에서도 저작물 분류에 필요합니다--10000금 (토론)
@10000금: 여기는 위문입니다. 위백에 그런 분류가 있든 없는 여기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이 국가원수 권한으로 연설을 하든 말든 그걸 분류로 표시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9일 (금) 22:07 (KST)답변
그러면 저자분류에 대통령 분류도 지워야하나요?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하시네요--10000금 (토론) 2016년 12월 9일 (금) 22:08 (KST)답변
@10000금: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연설을 한 것을 일일이 분류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귀하야 말로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을 하시네요.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9일 (금) 22:09 (KST)답변
결국 유니폴리로 드러났내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20일 (화) 02:15 (KST)답변

위키백과에서 활동하는 사용자 입니다만, 위키문헌에 기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영어 노래를 번역한 것을 올려도 되나요?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20일 (화) 02:15 (KST)답변

@호로조: 위키문헌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1차 자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 저도 저작권에 대해 잘 모릅니다(...). 네이버를 대충 뒤적뒤적해보니 비영리 목적이라도 저작권법에 위촉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귀하께서는 영어 노래를 번역하고자 하는 것이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저작권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재 위키문헌을 둘러보면 원문과 번역문을 병행해서 실은 경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인데, 원문이 한자가 아닌 이상 병행하지 말아주세요. 여긴 '한국어' 위키문헌이므로 영어 노래의 번역문만 게재해주시고, 원문을 싣고 싶으시면 영어판에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행된 거 언제 다 정리하지 그리고 '분류:노래'에 많은 예시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D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6년 12월 20일 (화) 09:30 (KST)답변
@Sjsws1078: 막줄에 제 위키백과 활동 지침이라고 할 법한 말씀이 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호로조 (토론) 2016년 12월 20일 (화) 20:25 (KST)답변
"Sjsws1078/`16"의 사용자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