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5.12.29
제정: 2015.1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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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31조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소년보호지원사업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5조(기금의 지원 절차) 제31조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32조 및 「국가재정법제66조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 위를 한 경우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3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 납한 사람은 즉시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8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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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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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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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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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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