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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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5.12.29 |
제정: 2015.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탁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 1. 소년보호지원사업
- 2. 민원서비스개선사업
- 3. 사법서비스향상사업
-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5조(기금의 지원 절차) ① 법 제31조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을 받으면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31조의 용도에 부합하는지와 기금 지원의 타당성 및 규모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5월 31일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 제7조(결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를 소명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 2.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임기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 1.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금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 위를 한 경우
- ⑤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사임의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2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기금계정의 설치)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 임명 통지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7조(기금의 반환 및 지원 중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받은 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받은 기금 중에서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소명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이 달성되어 사업 또는 활동이 종료되거나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7조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금사용의 현황 및 결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금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기금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8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6호, 2015.1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2636호) (시행 2015.12.2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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