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규칙 제2662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7.1 |
일부개정: 2016.6.1 |
조문
편집제1편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이의신청
편집- 제2조(업무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나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나목 및 제9호 가목 내지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 14. 제7호 내지 제9호·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 18.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 19. 제1호 내지 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 ② 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16.6.1.>
- 1.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중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 1의2.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 2. 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민사집행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 3. 제2조제1항제17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취소신청
- 제4조(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다음부터 "단독판사등"이라 한다)가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당법률(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해당법률"이라 한다)에서 이의신청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한 때에는 이들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7.7.>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개정 2014.9.1.>
- ⑤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사는 해당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7.7., 2014.9.1.>
- 1. 이의신청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것
- 2. 이의신청인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와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이 경우 각하결정은 해당법률에 규정된 불복신청에 대한 각하재판으로 본다.
- 3.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할 것
- 4.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것
- 5. 사법보좌관의 처분중 단독판사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할 것.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해당법률에 의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본다.
- 5-2. 제5호의 인가결정은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6. 제5호의 경우 이의신청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하고 이의신청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각하할 것
- ⑦ 제6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4호의 각하결정과 제6항제5호의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14.9.1.>
- ⑨ 제6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08.7.7.>
- ⑩ 이의신청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
- 제5조(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처분의 표시와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사법보좌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 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판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법률에 의하여 한 처분으로 보고 해당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제3장 업무의 감독 및 제척 등
편집- 제6조(업무의 감독) ①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소속법원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소속 법원의 판사가 감독한다.
- ② 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건의 송부) ① 사법보좌관은 배당받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 1. 소속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단독판사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 2. 단독판사등이 한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사무인 경우
- 3.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의 사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인 경우
- ② 사법보좌관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등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7.7.>
- 1.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경우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주거나 사건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등은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7.7.>
- 제8조(사법보좌관의 표시) 사법보좌관은 업무에 관한 문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이라는 직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7.>
제4장 자격 및 선발
편집- 제10조(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전문개정 2005.7.6.]
- 제11조(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 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3조 삭제 <2005.7.6.>
- 제14조 삭제 <2005.7.6.>
- 제15조 삭제 <2005.7.6.>
- 제16조 삭제 <2005.7.6.>
- 제17조(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제11조의 경력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의 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5.7.6.>
- ② 제1항의 추천은 서면으로 추천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추천사유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당해연도 정원등 인사운용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8조(후보자의 선발심사) ①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후보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5.7.6.>
- 1. 당해 직급에서의 근무연수 및 보직경력
- 2. 사법보좌관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 3. 경력·인품·건강·적성·상벌 등
- ②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후보자를 선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구술심사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7.6.>
- 제19조(선발로 인한 승진) 후보자로 선발된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법원서기관(복수직급 포함) 이상의 사법보좌관 결원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안에 있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6.5.]
- 제20조 삭제 <2005.7.6.>
제5장 교육
편집- 제21조(교육) ①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 제22조(등록) ①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장(이하 "연수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가 제2항의 신고를 하였거나 제28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교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이후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 제23조(교육내용) ① 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목을 정한다. 교육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4조(교육기간) 연수원장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간을 정한다.
- 제25조(실무교육) ① 연수원장은 각급 법원장에게 후보자의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은 위탁받은 후보자를 지휘·감독하고, 연수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속 판사와 사법보좌관 중에서 지도관을 정한다.
- ③ 지도관은 연수원의 지도방안에 따라 후보자를 지도하고, 실무교육이 종료한 후 후보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도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 제26조(평가) 후보자의 사법보좌관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27조(수수료) ① 후보자가 교육기간의 8할 이상 수업을 받고,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의 7할 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수료기준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연수원장은 수료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연수원장은 수료자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 제28조(퇴교 및 징계의결의 요구)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시킬 수 있다.
-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규정에 위반한 때
- 2.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결근한 때
- 3. 교육에 관한 지시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
- 4.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
- 5.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때
- 6. 그 밖에 피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 ② 연수원장은 후보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연수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퇴교를 명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위임규정) 연수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중 후보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연수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연수 <신설 2011.9.14.>
편집- 제30조(연수) ① 대법원장은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의 연찬 을 통한 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사법보좌관의 직무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사법보좌관에 대한 연수는 연수원이 관장하며, 사법보좌관은 연 수원장이 정하는 연수를 받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14.]
- [종전 제30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9.14.>]
- 제31조(연수계획 등) ① 연수원장은 다음 연도의 사법보좌관 연수계획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연수원장이 연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1.9.14.]
- [종전 제31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9.14.>]
- 제32조(등록 등) ①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은 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연수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연수원장은 연수대상 사법보좌관이 신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연수에 무단 불참하였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1.9.14.]
제7장 보직 <개정 2011.9.14.>
편집- 제33조(사법보좌관의 전보) ① 삭제 <2014.4.3.>
-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
- 1.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강임된 경우
- 3.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4.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 5.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보직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 6. 그 밖에 소속법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소속법원장이 제2항제4호·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법보좌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 [제목개정 2005.7.6.]
- [제30조에서 이동 <2011.9.14.>]
- 제34조(재보직 특례 및 겸직) ① 사법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직위로 전보된 법원공무원을 다시 사법보좌관으로 보할 경우에는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6., 2011.9.14.>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1939호, 2005.6.3.>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1항에 의하여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판사에 관한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의 규정은 이 규칙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에게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6호, 2005.7.6.> (법원공무원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사법보좌관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미리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 중 "선발위원회"를 각각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내지 제16조(위원의 회피), 제20조(운영세칙)를 각각 삭제한다.
- 제30조의 제목 "(사법보좌관의 전보제한)"을 "(사법보좌관의 전보)"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같은 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사법보좌관에 대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에 관하여는 미리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60호, 2008.2.18.> (민사집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 ②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4호, 2008.6.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7호, 2008.7.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6호, 2011.7.2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0호, 2011.9.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2호, 2014.4.3.> (법원공무원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 중 제1항을 삭제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2호, 2014.9.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70호, 2014.11.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2호, 2016.6.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662호) (시행 2016.7.1)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552호) (시행 2015.3.23)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570호) (시행 2014.12.1)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532호) (시행 2014.4.3)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350호) (시행 2011.9.14)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346호) (시행 2011.7.28)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187호) (시행 2008.7.7)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160호) (시행 2008.7.1)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2184호) (시행 2008.6.5)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1946호) (시행 2005.8.1)
- 대한민국 사법보좌관규칙 (제1939호) (시행 2005.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사법보좌관규칙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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