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407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법률 제87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2
일부개정: 2007.12.2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07.4.27>
1.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제4조 (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 (법인격 및 설립) (1)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2) 이 법에 의한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3) 준비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준비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4) 준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준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기금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금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기금의 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기금의 이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6조 (정관변경) 기금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 (기금의 기관) 기금에는 협의회,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1)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1.3.28>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1996.12.31, 2007.4.27>
  • 제9조 (협의회의 기능) (1)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01.3.28>
1.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감사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다른 사내근로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 여부결정
6.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2)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 (회의록의 보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결정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본조신설 2007.4.27]
  • 제10조 (이사 및 감사) (1)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각 3인이내의 이사와 각 1인의 감사를 둔다.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표하며,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개정 2007.4.27>
1. 기금의 관리·운영
2.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사업보고서의 작성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사항
(3) 기금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감사는 기금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한다.
  • 제11조 (이사등의 임기) (1)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제12조 (이사등의 신분) (1)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2) 사용자는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기금에 관한 직무수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의 기금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기금의 조성) (1)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4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12.21>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제 <2001.3.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3의2.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1.5>
(3)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신설 2001.3.28>
  • 제15조 (기금의 증식) 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증식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기금의 회계) (1) 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금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3)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기금에 전입한다.
(4)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기금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항시 근로자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제18조 (장부) 기금은 그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9조 (기금의 부동산소유) 기금은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
  • 제20조 (다른 복지와의 관계) (1) 사용자는 기금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용자는 기금설치 당시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고 있을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금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 (시정명령) 노동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기금이 제12조제2항,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세제지원)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 (기금의 해산사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사업의 폐지
2.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합병
3.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전문개정 2001.3.28]
  • 제23조의2 (해산한 기금의 재산처리) (1)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의 지급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한다. <개정 2007.4.27>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3 (기금의 합병) (1) 기금은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2) 기금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전 각 기금의 재산과 합병후 기금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3)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후 사업주의 출연 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합병전 각 기금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4 (합병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금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5 (합병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의 합병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6 (기금의 분할·분할합병) (1)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기금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2. 분할의 추진일정
3.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사항
(3) 기금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재산의 배분 및 합병에 따른 기금재산의 변동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후 지원수준
3. 분할합병의 추진일정
4. 그 밖에 분할합병에 관한 중요사항
(4)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배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5) 제23조의3제3항의 규정은 제3항제2호의 지원수준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은 "분할합병"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7 (분할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및 등기) (1)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기금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기금의 분할등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3조의8 (분할등의 효력발생·효과) (1) 기금의 분할등은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의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분할등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 또는 존속하는 기금은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1.3.28]
  • 제24조 (감독등) (1) 노동부장관은 기금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2)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대하여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5조 (비밀유지등)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금의 사업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를 할 수 없다.
  •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기금이 아닌 자는 그 명칭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7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4.27>) 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27>
  • 제28조 (권한의 위임)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1.3.28>
1. 제14조제15조에 위반하여 기금을 운영한 이사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및 이사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협의회의 위원 및 이사
4의2.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청산인
5.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협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2001.3.28>
3.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 또는 명령에 위반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한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7.4.27>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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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4391호,1991.8.10>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917호,19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제6454호,2001.3.28>
(1)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해산기금의 재산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산한 기금의 재산부터 적용한다.
(3) (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있는 자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시까지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
(4)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 생략
(1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15)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407호, 2007.4.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협의회 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8782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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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