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5 |
타법개정: 2010.6.4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편집-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7조(의장과 간사) ① 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9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1조(시정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협의회의 운영 <개정 2007.12.27>
편집-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의2
[제14조로 이동 <2007.12.27>]
- 제14조(자료의 사전 제공) 근로자위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0조제1항의 협의 사항 및 제21조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07.12.27>]
- 제15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12.27>]
- 제16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12.27>]
- 제17조(비밀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12.27>]
- 제18조(협의회규정) ①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 ② 협의회규정의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07.12.27>]
- 제19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 위원
- 3.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 4. 그 밖의 토의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12.21>]
제4장 협의회의 임무 <개정 2007.12.27>
편집-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3. 근로자의 고충처리
-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12.27>]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전문개정 2007.12.27]
-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07.12.27>]
-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07.12.27>]
- 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12.27>]
- 제24조(의결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07.12.27>]
- 제25조(임의 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12.27>]
제5장 고충처리 <개정 2007.12.27>
편집-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12.27>]
-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12.27>]
-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27조에서 이동 <2007.12.27>]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2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전문개정 2007.12.27]
제7장 벌칙 <개정 2007.12.21>
편집-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07.12.27]
-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편집- 부칙 <제5312호, 1997.3.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98호, 1999.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510호, 2001.8.14> (근로자복지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 ②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③ 및 ④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295호, 2007.1.26>
-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 ⑦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 ⑧ 내지 <24>생략
- 제17조 생략
- 부칙 <제8815호, 2007.12.2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31)부터 (82)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815호) (시행 2007. 12. 27.)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5312호) (시행 1997. 3. 13.)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