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법률 제140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9.4 |
제정: 2016.3.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그 밖의 수입금
-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4070호, 2016.3.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제14070호) (시행 20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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