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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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8호 제정기관: 통일부 장관 |
시행: 2016.9.4 |
제정: 2016.9.2 |
조문
편집- 제2조(수집·기록의 방법) ① 「북한인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기록하는 경우 관계인의 진술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문답서에 적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으로부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물건 등의 수집·기록 방법) ①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북한인권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등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접수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물품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통일부령 제88호, 2016.9.2.>
- 이 규칙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문답서
- [별지 제2호서식] 문답서
- [별지 제3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4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5호서식] 자필 진술서
- [별지 제6호서식] 영상녹화 동의서
- [별지 제7호서식] 물품 접수서
- [별지 제8호서식] 접수목록
연혁
편집- 대한민국 북한인권법 시행규칙 (통일부령 제88호) (시행 2016.9.4)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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