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제101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03. 24. |
일부개정: 2010. 03. 24.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부정수표(不正手票) 등의 발행을 단속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2.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②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3조(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 ①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 제4조(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며, 제2조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5호, 1961. 07. 03.>
-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47호, 1966. 02. 26.>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587호, 1993. 12. 1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185호, 2010. 03. 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부정수표 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85호) (시행 2010. 03. 24.)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4587호) (시행 1993. 12. 10.)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7호) (시행 1966. 03. 29.)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645호) (시행 1961. 09. 0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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