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645호)
부정수표 단속법 법률 제64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1. 09. 01. |
제정: 1961. 07. 0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본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본법에서 부정수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 2. 은행과의 당좌예금계정의 약정없이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 3. 은행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 4. 예금부족으로 정시기일에 지급이 되지 아니한 수표
- 제3조(주의규정)
- 은행은 당좌예금계정을 약속함에 있어서는 전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가의 여부와 수표를 발행함에 충분한 자산과 신용을 가지는 자인가의 여부를 엄정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제4조(발행인의 형사책임)
- ① 부정수표를 발행 또는 작성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한다.
- ③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 제5조(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 본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의한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 제7조(금융기관의 고발의무)
- 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645호, 1961. 07. 03.>
-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부정수표 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0185호) (시행 2010. 03. 24.)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4587호) (시행 1993. 12. 10.)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7호) (시행 1966. 03. 29.)
- 부정수표단속법 (대한민국, 법률 제645호) (시행 1961. 09. 01.)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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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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