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67호)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62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70. 02. 16. |
전부개정: 1970. 02. 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정수표 단속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융기관의 범위 등)
- ①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수표법과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수표의 지급사무를 영위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가설인의 명의”라 함은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의 명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제시기일”이라 함은 수표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을 말한다.
- ④ 법 제2조제2항에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라 함은 수표법 제39조의 지급거절의 증명이 있을 때를 말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4627호, 1970. 02. 1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3365호) (시행 2011. 12. 13.)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67호) (시행 1970. 02. 16.)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91호) (시행 1966. 03. 29.)
-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대한민국, 각령 제106호) (시행 1961. 09. 0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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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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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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