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70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7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08. 31.
제정: 1961. 08. 31.
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본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견인)
① 공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의 직무를 행한다.
② 사설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의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후견인의 직무를 행할 자를 지정한다.


  • 제3조(고아 아닌 자의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임)
① 본법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는 각령으로써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다.
②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703호, 1961. 08. 31.>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된 구육소 있는고아의후견직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③ 구육소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후견인은 본법에 의한 후견인으로 본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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