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법률 제1051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3.31 |
타법개정: 2011.3.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18, 2006.12.28, 2007.4.11, 2007.10.17, 2011.3.30, 2011.4.12>
-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
-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민법 제931조 및 제9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1. "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후견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1)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 1. 민법 제9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지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후견인의 직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된 자의 직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피후견인의 입양에 관한 직무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제6148호,2000.1.12>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후견인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행한 후견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801호,2002.12.18> 모·부자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모·부자복지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
- (2) 내지 (6) 생략
- 부칙 <제8119호,2006.12.28> 모·부자복지법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 및 (3) 생략
- (4) (다른 법률의 개정)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라목 중 "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미혼모 시설"을 "제1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으로 한다.
- 부칙 <제8367호, 2007.4.11> 장애인복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로 한다.
- (5) 내지 (13)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655호,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 (4) 부터 (13)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517호, 2011.3.30> (장애인복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 (2) 생략
- 부칙 <제10582호, 2011.4.12< (한부모가족지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2)부터 (4)까지 생략
연혁
편집-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8655호) (시행 2008.1.18)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