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대한민국, 제8902호)

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 6. 15.
일부개정: 2008. 3. 1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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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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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2.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상해 및 간병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매매·고용·도급 그 밖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그 밖의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에게 약속하고, 채무자 그 밖의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제3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를 제공하거나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험회사"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상호회사"라 함은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7. "외국보험회사"라 함은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한민국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8. "보험설계사"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9. "보험대리점"이라 함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0. "보험중개사"라 함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모집"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보험회사의 직접·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거래를 말한다.
13. "총자산"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영업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4. "자기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본조정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5. "동일차주"라 함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및 이와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보험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보험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자회사"라 함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
  • 제3조 (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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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보험업의 허가) (1)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생명보험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화재보험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다. 자동차보험
라. 보증보험
마. 재보험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가. 상해보험
나. 질병보험
다. 간병보험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2)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회사에 한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4)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5조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관
2.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 제6조 (허가의 요건 등) (1)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2.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보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을 보유할 것
2.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위하고 있을 것
3. 자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3) 보험회사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요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 보험가입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보험회사의 주식취득으로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4호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5) 금융위원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없이 취득한 주식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7)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승인 및 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예비허가)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예비허가의 기준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상호 또는 명칭) (1) 보험회사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명칭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9조 (자본금 또는 기금) (1)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종목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하는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3) 외국보험회사가 대한민국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기금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본다.
  • 제10조 (보험업 겸영의 제한)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겸영이 가능한 보험종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종목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종목에 부가되는 보험
  • 제11조 (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1)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
가.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2)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외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1)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영위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국내사무소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행위
3.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국내사무소는 그 명칭중에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장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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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임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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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임원의 자격)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 제76조제3항 및 제130조제2호에서 같다)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2007.7.19, 2008.2.2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영업의 인가·허가 등이 취소된 회사 또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회사 또는 법인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등 행정처분(이하 "적기시정조치등"이라 한다)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적기시정조치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135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 의하여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통보가 있은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보험회사의 임원은 보험업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4조 (임원의 겸직제한) 보험회사의 상근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2007.7.19>
1. 당해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험계약자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15조 (사외이사의 선임 등) (1) 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사회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 보험회사는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3)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하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07.7.1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
6. 그 보험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7.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그 보험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9.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0.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보험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사회의 구성이 제1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 (감사위원회) (1) 보험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회사에 한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제15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2.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 제17조 (내부통제기준 등) (1) 보험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3)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된 자
2.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2. 당해 보험회사가 영위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그 부수업무
3. 제2호의 업무외에 당해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금융업무
(6)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임원·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험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8)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생략, 검사기간의 단축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준법감시인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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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자본감소) (1)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39조, 제141조제2항·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19조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1)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402조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3)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4) 6월 이상 계속하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 제20조 (조직변경) (1)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상호회사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상호회사의 기금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총액을 300억원 미만으로 하거나 이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는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1조 (조직변경의 결의) (1)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7.19>
  • 제22조 (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1) 주식회사가 조직변경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41조제2항 및 제3항과 「상법」 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23조 (조직변경결의 공고후의 보험계약) (1) 주식회사는 제22조제1항의 공고를 한 날 이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될 자에게 조직변경의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뜻을 통지하고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낙을 한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의 절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로 본다.
  • 제24조 (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1)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대하여 제141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의 수와 그 보험금이 제14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는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후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25조 (보험계약자총회 대행기관) (1) 주식회사는 조직변경의 결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총회에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의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의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1) 보험계약자총회는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제55조「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27조 (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험계약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 (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 등) (1) 보험계약자총회는 정관의 변경 그 밖에 상호회사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는 제1항의 결의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상법」 제3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결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29조 (조직변경의 등기) (1) 주식회사가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본점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 이내에, 지점과 종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 이내에, 주식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상호회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제21조제1항의 결의, 제22조제1항의 공고, 제28조의 결의 및 동의, 제141조제3항의 이의와 「상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30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주식회사의 보험계약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상호회사의 사원이 된다.
  • 제31조 (「상법」 등의 준용 <개정 2007.7.19>) 제145조「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에서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개정 2007.7.19>
  • 제32조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2)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 제33조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1)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8.2.29>
(2) 제32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상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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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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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정관기재사항)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기금의 총액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방법
7. 잉여금분배의 방법
8.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9. 회사의 성립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격과 양도인의 성명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제35조 (명칭) 상호회사는 그 명칭중에 상호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36조 (기금의 납입) (1)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은 금전외의 자산으로 이를 하지 못한다.
(2) 「상법」 제295조제1항·제305조제1항·제2항 및 제318조의 규정은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37조 (사원수) 상호회사의 설립에는 100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한다.
  • 제38조 (입사청약서) (1)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의 성립후 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발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사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인증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성명
2. 제34조 각호의 사항
3. 기금갹출자의 성명·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
4.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
6. 설립시에 모집하고자 하는 사원의 수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종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사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3)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상호회사 성립전의 입사청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 제39조 (창립총회) (1)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종료되고 사원이 예정수에 달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제55조「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40조 (설립등기) (1) 상호회사의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34조 각호의 사항
2.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소
3. 대표이사의 성명
4.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는 이사 및 감사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제41조 (등기부) 관할등기소에는 상호회사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42조 (배상책임) 이사가 위법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의안을 사원총회에 제출하거나 다른 이사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은 사원총회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면제하지 못한다.
  • 제43조 (발기인에 대한 소) 제19조「상법」 제400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발기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44조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상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3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0조,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1조, 제92조, 제171조 내지 제173조,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 내지 제183조,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 내지 제316조 및 제322조 내지 제327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개정 2007.7.19>)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내지 제100조, 제117조 내지 제121조, 제123조 내지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1조, 제138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4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15조, 제216조, 제218조, 제232조, 제233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제2관 사원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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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간접책임)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제47조 (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 제48조 (상계의 금지) 상호회사의 사원은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49조 (보험금액의 삭감)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보험금액의 삭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50조 (생명보험계약 등의 승계) 생명보험 및 제3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제51조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손해보험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회사의 사원이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 제52조 (사원명부) 상호회사의 사원명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원의 성명과 주소
2. 각 사원의 보험계약의 종류, 보험금액과 보험료
  • 제53조 (통지와 최고) 「상법」 제35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입사청약서 또는 사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사항의 통지와 최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제3관 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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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조 (사원총회대행기관) (1) 상호회사는 정관으로 사원총회에 갈음할 기관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5조 (의결권) 상호회사의 사원은 사원총회에서 각각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6조 (총회소집청구권) (1)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그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57조 (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1)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8조 (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1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는 "사원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개정 2007.7.19>) ①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1항·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5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② 「상법」 제382조, 제383조제2항·제3항,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3조, 제395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및 제40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이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③ 제19조와 「대한민국 상법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394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10조 내지 제413조의2 및 제414조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제4관 회사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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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조 (손실보전준비금) (1)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1조 (기금이자지급 등의 제한) (1)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한 후가 아니면 기금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
(2)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비용과 사업비의 전액을 상각하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이자의 지급, 기금의 상각 또는 잉여금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62조 (기금상각적립금) 기금을 상각하는 경우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 제63조 (잉여금의 분배) 잉여금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원에게 이를 분배한다.
  • 제64조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상법」 제447조 내지 제450조, 제452조 및 제468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5관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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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정관의 변경) ① 상호회사의 정관의 변경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 및 제43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제6관 사원의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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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 (퇴사이유) ① 상호회사의 사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보험관계의 소멸
「상법」 제283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의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67조 (환급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은 정관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퇴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제1항의 금액중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제68조 (환급기한 및 시효) ① 상호회사의 퇴사원의 권리에 속하는 금액의 환급은 퇴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퇴사원의 환급청구권은 제1항의 기간 경과후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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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0조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① 제174조제3항, 제175조제1항, 제228조, 제232조, 제234조 내지 제240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6조제1항, 제527조제1항·제2항, 제528조제1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8조제1항에서 "제317조"는 "「보험업법」 제40조"로 본다. <개정 2007. 7. 19.>
②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상법」 제1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8관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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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조 (청산) 상호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 제72조 (자산처분의 순위 등) (1)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2) 잔여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잉여금의 분배와 동일한 비율로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 제73조 (「상법」 등의 준용 <개정 2007.7.19>) 제19조·제56조·제57조와 「상법」 제245조, 제253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8조 내지 제450조, 제531조 내지 제537조,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의 규정은 상호회

사의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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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합병·영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감독기관으로부터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때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75조 (국내자산보유의무)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대한민국안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대한민국안에서 보유하여야 한다.
  • 제76조 (국내에서의 대표자) (1) 「상법」 제209조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2)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퇴임한 후에도 이에 대신할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하여 「상법」 제6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7.7.19>
(3)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 제77조 (잔무처리자)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또는 대한민국안에서의 보험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때에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76조제1항 및 제15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잔무처리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16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78조 (등기) (1) 제41조의 규정은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안에서의 주된 영업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회사의 정관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 각호의 서류는 당해 외국상호회사의 본국의 관할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 제79조 (「상법」의 준용 <개정 2007.7.19>) ① 「상법」 제1편제3장(제16조를 제외한다), 제22조·제23조 및 제24조, 제26조, 제1편제5장·제6장, 제2편제5장(제90조를 제외한다) 및 제177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상법」 제619조 및 제620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대한민국안에서 종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을 위하여 모집을 하는 자가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80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개정 2007.7.19>)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3항, 제101조제2항, 제128조 내지 제131조, 제137조 내지 제143조, 제147조, 제150조, 제153조 내지 제156조, 제159조 내지 제161조, 제164조, 제179조, 제181조, 제189조, 제190조, 제230조 내지 제237조, 제239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은 외국상호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 7. 19.>
  • 제81조 (총회결의의 의제)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을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적용함에 있어 제141조제1항중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날"은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제142조 및 제144조제1항중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는 각각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때"로, 제146조제2항중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는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후"로 본다.
(2) 제8장중 총회의 결의에 관한 규정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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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모집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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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1)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5.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이 법에 의하여 모집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
(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용인을 둘 수 없다.
  • 제84조 (보험설계사의 등록) (1) 보험회사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05.3.31>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6.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 또는 관리인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7. 과거에 모집에 관하여 수수한 보험료를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5조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1)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에 속하는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한다.
(2) 보험설계사는 소속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2.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3.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
(4)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6조 (등록의 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1)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보험중개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보험대리점의 구분·등록요건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등록 당시에 제8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1)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보험대리점 또는 다른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에 종사하는 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6. 대한민국안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보험중개사의 구분·등록요건·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1)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89조제2항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에 제8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
3.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10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8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7.8.3>
1.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용이성, 불공정거래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및 영업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1)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하여 영위하지 못한다.
  • 제93조 (신고사항)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2. 제8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모집의 업무를 폐지한 때
4.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때
5.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6.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때
7.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신고된 임원 또는 사용인이 모집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 및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때
(2)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동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동항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이었던 자가 각각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94조 (등록수수료) 제84조·제87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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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조 (보험안내자료) (1)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료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소속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성명·상호나 명칭
2.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3.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기재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3)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방송·컴퓨터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인에게 알리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개정 2007.4.27>) (1)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27>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다른 보험계약과 비교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금지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인 보험계약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제외한다) 또는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중개사
(3)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2. 당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4)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한 때에는 당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6)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금품(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을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
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에 대한 대위청구권 행사의 포기
  •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1) 보험회사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12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출된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외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외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1. 보험설계사는 같은 보험회사에 속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2.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 또는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는 다른 보험중개사 또는 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경우
(3)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1)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대출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당해 금융기관의 점포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당해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
2. 당해 금융기관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함에 있어 발생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1)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그 주된 목적으로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지 못한다.
(2)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의 누계액이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제3절 보험계약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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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2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그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한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임원·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14.]
  • 제103조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장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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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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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조 (자산운용의 원칙) (1)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1)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귀금속·골동품 및 서화의 소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당해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7.8.3>
  •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1)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2007.8.3>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100분의 3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12
4. 동일한 개인·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8.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25
9. 비상장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10
10.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또는 외국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 30
1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또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 5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인하조정할 수 있다.
  • 제107조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제106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로 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에 제10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7.8.3, 2008.2.29>
1. 보험회사의 자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산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가. 보험회사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전환 또는 채무재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108조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1)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7.19, 2008.2.29>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2)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4)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9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신고로써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10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1)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개정 2007.7.19>) (1)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주주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4) 보험회사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당해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5)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제19조제5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하여 당해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6)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112조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가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그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13조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4조 (자산평가의 방법 등) 보험회사가 취득·처분하는 자산의 평가방법, 채권의 발행 또는 자금의 차입에 대한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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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5조 (자회사의 소유) (1)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제외한다)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 제116조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보험회사는 자회사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1)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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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8조 (재무제표 등의 제출) (1) 보험회사는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회사는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19조 (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0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1)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적정한 계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산 및 비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1조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산 또는 손익을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3. 14.]
  • 제122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제7장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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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3조 (재무건전성의 유지) (1)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4조 (공시 등) (1)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교·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험협회가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보험협회외의 자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공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의 중단, 시정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5조 (상호협정의 인가) (1) 보험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1항의 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26조 (정관변경의 신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27조 (기초서류변경의 신고) (1)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8조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금융위원회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9조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 제130조 (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상호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때
3. 본점의 영업을 중지 또는 재개한 때
4.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4의2.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5. 그 밖에 당해 보험회사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 제131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명령을 받은 기초서류로 인하여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명백하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보험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32조 (준용) 제131조제1항의 규정은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본다.
  • 제133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 (1)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이 법이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험회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6)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선임한 외부감사인에게 당해 보험회사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원·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2)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35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중이었더라면 제13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보험회사의 장은 이를 당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136조 (준용) (1) 제133조 및 제134조의 규정은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각각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로 본다.
(2)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자회사"로 본다.
(3)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위탁받은 자"로 본다.

제8장 해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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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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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7조 (해산사유 등) (1)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등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2)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38조 (해산·합병 등의 결의)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39조 (해산·합병 등의 인가) 해산의 결의·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0조 (보험계약 등의 이전) (1)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41조 (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1)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계약이전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월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3)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못한다.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로서 그 변경을 받을 자가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보험금액이 변경을 받을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상호회사가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2조 (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으로써 계산의 기초의 변경,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의 보험료의 감액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 제144조 (자산처분의 금지 등) (1)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삭감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자산의 처분을 하거나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보험업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자산의 보전 그 밖의 특별한 필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보험계약의 이전이 있은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 정지된 것에 관하여 이전계약에 정한 보험금액 삭감의 비율에 따라 그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변경에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45조 (보험계약이전의 공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46조 (권리·의무의 승계) (1) 보험계약의 이전을 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를 보험계약의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승계한다. 이전계약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2)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한 후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한 수지 그 밖에 이전할 보험계약 또는 자산에 관하여 발생한 변경은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에게 귀속한다.
  • 제147조 (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에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한다.
  • 제148조 (해산후의 계약이전결의) (1) 보험회사는 해산후에 있어서도 3월 이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이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2) 제15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9조 (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전계약서, 각 보험회사의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와 보험계약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0조 (영업양도·양수의 인가)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51조 (합병결의의 공고) (1) 보험회사가 합병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4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45조 및 제149조의 규정은 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제152조 (계약조건의 변경) (1)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2)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에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53조 (상호회사의 합병) (1) 상호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한다. 다만, 합병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3) 상호회사와 주식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상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7.19>
(4) 합병계약서에 기재할 사항 그 밖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1)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보험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는 그 회사에 입사하고,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호회사의 사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보험관계에 속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후 존속하는 주식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후 존속하는 상호회사에 입사할 자는 「상법」 제5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에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병계약에 따로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3) 제39조제2항·제55조「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 내지 제381조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 제155조 (정리계획서의 제출)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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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6조 (청산인) (1) 보험회사가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2) 「상법」 제193조·제252조 및 제531조제2항에 규정하는 청산인은 금융위원회가 이를 선임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없이 이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3) 「상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4) 금융위원회는 감사·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상호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사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6) 금융위원회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4항의 청구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7조 (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58조 (해산후의 보험금지급) (1)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발생한 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 제159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7.19, 2008.2.29>
  • 제160조 (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1조 (해산후의 강제관리) (1)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령이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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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2조 (조사대상 및 방법 등) (1) 금융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관계자"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제133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63조 (보험조사협의회) (1)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4조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실적·처리결과 그 밖에 관계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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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5조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66조 (적용범위) 이 장의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계약자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7조 (지급불능의 보고) (1)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의 사유로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협회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 손해보험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의 취소 등이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 제168조 (출연) (1)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회사는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불능 보고가 있은 후 제1항의 출연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9조 (보험금의 지급) (1)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0조 (자료제출요구)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산정 및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손해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1조 (자금의 차입) (1)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2008.2.29>
(2) 손해보험회사는 제1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협회의 차입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제172조 (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손해보험협회의 일반예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173조 (구상권) 손해보험협회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당해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 제174조 (정산) 손해보험협회는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으로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거나 부족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로 인하여 수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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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험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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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5조 (보험협회) (1) 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보험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2.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176조 (보험요율산출기관) (1)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이하 "순보험료"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이하 "순보험요율"이라 한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3)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부기관·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에 부수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4)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보험회사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신고한 순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순보험료에 한한다)에 대하여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6)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초서류를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계리사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7)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8)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9)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0)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순보험요율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1)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07.7.19>
1. 보험회사의 순보험료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2)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개인정보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는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범위·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7조 (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그 밖에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순보험료의 산출 또는 적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78조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1)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제179조 (감독) 제131조제1항·제133조·제134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80조 (「민법」의 준용 <개정 2007.7.19>) 보험협회·보험요율산출기관 및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2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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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조 (보험계리) (1)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보험계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는 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이하 "선임계리사"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위탁·선임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2조 (보험계리사) (1)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3조 (보험계리업) (1)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4조 (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1)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중 기초서류의 내용 및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의 계산 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선임계리사·보험계리사 또는 보험계리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보험계리를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보험계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정한 보험계리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3)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당해 선임계리사를 해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선임계리사가 회사의 기밀을 누설한 때
2. 선임계리사가 그 업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3.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때
4.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가 있는 때
(4) 선임계리사의 요건과 권한 및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금융위원회는 선임계리사에게 그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85조 (손해사정)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하 "손해사정"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손해사정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사고가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86조 (손해사정사) (1)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187조 (손해사정업) (1)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 제189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1)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손해보험회사에게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3)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 또는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6.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제190조 (등록의 취소) 제86조 규정은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 제191조 (손해배상의 보장)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보험에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92조 (감독) (1)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이를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31조제1항 및 제133조의 규정은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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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3조 (공제에 대한 협의) (1) 금융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업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94조 (업무의 위탁) (1)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설계사의 등록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2) 다음 각호의 업무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3.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사의 등록업무
4.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5.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의 등록업무
6.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업무
(3)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협회의 장·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1)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74조제1항 또는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2)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상호협정
(3)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중개사
3.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업자
4.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제196조 (과징금) (1)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106조 및 제1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2.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10 이하
3.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하
5.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 당해 신용공여액 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 내지 제65조의8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19>

제13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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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7조 (벌칙) (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또는 상호회사의 발기인,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175조제1항의 설립위원·이사·감사,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나 지배인 그 밖에 사업에 관한 어떠한 종류나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회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 상호회사의 청산인 또는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가 제1항에 열거된 행위를 한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2007.7.19>
  • 제198조 (벌칙) 제25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구성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보험계약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99조 (벌칙) 제197조제1항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호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사원의 수, 기금총액의 인수, 기금의 납입 또는 제34조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와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2. 명의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금의 상각, 기금이자의 지급 또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한 때
4.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외의 투기거래를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한 때
  • 제20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19>
1.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
3. 제106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한 보험회사
4.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보험회사
5. 제1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 제201조 (벌칙) (1) 제197조제198조에 열거된 자 또는 상호회사의 검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20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동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7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제203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계약자총회·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있어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2. 제3장제2절·제3절 및 제8장제2절에 규정하는 소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
(2)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 제204조 (벌칙)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한 자
4. 제86조제2항(제88조제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모집을 한 자
5.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자
6. 제15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181조제1항 및 제18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확인을 한 보험계리사 및 선임계리사
8. 제184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선임계리사 및 보험계리사
9. 제189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손해사정사
(2) 보험계리사 또는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 제205조 (미수범) 제197조 및 제198조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206조 (병과) 제197조 내지 제205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207조 (몰수) 제201조 및 제203조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하였거나 공여하고자 한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208조 (양벌규정) (1)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0조·제202조 또는 제20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관하여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대표하는 법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9조 (과태료) (1)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때
2.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9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106조제1항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때
7. 제1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7의2. 제1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공시하지 아니한 때
8.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
11.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때
12.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때
13.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14. 제13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15.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지명령을 연 3회 이상 받은 때
16.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보험회사의 발기인·설립위원·이사·감사·검사인·청산인, 「상법」 제386조제2항 및 제407조제1항의 직무대행자(제59조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지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보험회사가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 등을 겸영한 때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때
3.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본감소의 절차를 밟은 때
4. 관청·총회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기관에 대하여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때
5. 제3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사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입사청약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6. 정관·사원명부·의사록·자산목록·대차대조표·사업계획서·사무보고서·결산보고서, 제44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9조제1항의 장부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때
7. 제57조제1항(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4조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때
8. 사원총회 또는 제54조제1항의 기관을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집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지역외의 지역에서 소집하거나 제59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집하지 아니한 때
9. 제60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사용한 때
10. 제6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산절차를 밟은 때
11. 제72조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잔여자산을 배분한 때
12.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5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히 한 때
13. 청산의 종결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5조제1항의 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때
14. 제73조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53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한 때
15. 제7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619조 또는 제6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6.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보험회사가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8. 보험회사가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9. 제106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운용을 한 때
20. 제10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때
21. 제1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2. 제11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3.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4. 제1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때
25. 제1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아니한 때
26. 제1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때
27.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때
28. 제12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제공한 때
29. 제1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30.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관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1. 제1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기초서류를 변경한 때
32. 제1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
33.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4.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5. 금융위원회가 선임한 청산인 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나 청산인에게 사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때
36. 제1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이전절차를 밟은 때
37. 제1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하거나 제144조(제15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의 처분 또는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한 때
38. 제151조제1항·제2항, 제153조제3항 또는 제7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2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합병절차를 밟은 때
39.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히 한 때
40.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감사 또는 보험계리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 그 선임절차를 태만히 한 때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5. 제9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9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제9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
10. 제12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공시한 자
11. 제131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2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제133조제1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 및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 및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133조제3항을 준용하는 제136조·제179조·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14. 제1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제83조제2항 또는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10조 (과태료의 부과절차) (1)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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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891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6.8.29>
제2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법감시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3보험업에 관한 특례)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2년까지는 질병·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에 관하여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할 수 없다. 다만, 보험계약자로 될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외국정부와의 협정 등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하여 제9조의 개정규정과 다르게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6조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 소유에 관한 특례)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3)"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3"으로 본다.
제9조 (비상장주식에 관한 특례 등) (1)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중 "총자산의 100분의 10"은 이를 "총자산의 100분의 5"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3월 25일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2005년 3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보험회사는 그가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총자산의 100분의 5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에 대한 경과조치) 금융감독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을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의 영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인보험사업 또는 손해보험사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중 일부만의 영위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에 의한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사업자(보험사업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본다.
제13조 (외국보험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로 본다.
제14조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외국보험사업자등의 국내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로 본다.
제15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제16조 (사외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사외이사는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사외이사로 본다.
제17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에 있는 보험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보험회사의 상근감사로 재임하는 자(상근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의 이사회에서 지명한 상근감사를 말한다)는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기주주총회등의 소집일까지 그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주총회등에서 해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당해 보험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상근감사는 그 임기의 종료시까지 상법 제3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등에서 선임된 이사로 본다.
제19조 (준법감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제20조 (보험모집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모집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본다.
제21조 (보험대리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보험대리점으로 본다.
제22조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중개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중개사로 본다.
제23조 (자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회사로 본다.
제24조 (신용공여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이 법 시행 당시 제10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총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공여한 신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보험계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보험계리인은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사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보험계리인은 제18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로 보고, 제1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2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계리사부터 적용한다.
제27조 (보험계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험계리업자는 이 법에 의한 보험계리업자로 본다.
제28조 (손해사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손해사정인은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로 본다.
제29조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손해사정업자는 이 법에 의한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제30조 (보험관계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에 관한 단체 또는 사단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 (일반적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허가·인가·승인·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한다.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제109조"로 한다.
(6) 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7)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보험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보험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5>생략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971호, 2006.8.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86호, 2007.4.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520호, 2007.7.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7) 까지 생략
(8)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 각호의 1"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제105조제2항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 및 한국증권업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해외선물거래"를 "해외 파생상품거래"로 한다.
(9)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2> 까지 생략
<33>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호라목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3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3) 까지 생략
(14)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7조제4항제1호·제3호·제8항, 제20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 제84조제1항, 제8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7조제1항·제3항, 제88조제1항, 제89조제1항·제3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제3항, 제95조제2항·제3항, 제99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4항, 제105조제1항제6호, 제107조 단서·제2호, 제108조제1항제4호, 제109조 단서, 제110조제3항, 제1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 제11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3호, 제117조제1항·제2항, 제118조제1항·제2항, 제119조, 제120조제3항, 제122조, 제123조제2항, 제124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1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6조, 제127조제1항·제2항, 제128조, 제130조, 제131조의 제목·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3조제1항·제5항, 제134조제1항·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7조제2항, 제139조, 제140조제2항 단서, 제144조제1항 단서·제3항 단서, 제150조, 제155조, 제15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 제157조,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163조제1항, 제164조, 제169조제1항, 제171조제1항, 제176조제1항·제4항 및 제6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제3항제4호·제5항, 제185조, 제186조제1항, 제187조제1항, 제191조, 제192조제1항,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3항·제4항, 제195조제1항·제2항, 제196조제1항, 제209조제1항제7호의2·제15호 및 제2항제35호, 제2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제94조, 제183조제3항 및 제18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제120조제2항, 제181조제3항, 제182조제2항 및 제1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1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5)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제8902호, 2008. 3. 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 및 그 신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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