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145호
시행: 2013.6.21
일부개정: 2011.6.21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민속 소싸움(이하 “소싸움”이라 한다)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싸움 경기장의 운영 및 주변 여건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싸움 경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소싸움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개정 2008. 09. 29, 2009.12.31)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소싸움 전문가, 지역 대표 중에서 보은군수가 위촉
  •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소싸움 경기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싸움 경기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11.07.08.>
  • 제8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제9조(실비변상) 보은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 09. 29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은군 사무위임 조례의 소관부서에 관한 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 보은군 민속 소싸움 경기 활성화 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⑮ 내지 (17)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