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법 (제9770호)
보건환경연구원법 법률 제9770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7.1. |
타법개정: 2009.6.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설치) (1)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치한다.<개정 1997.12.13>
- (2) 연구원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조 (지원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그 관할구역안의 인구수·업무량·지역적 여건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제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5조 (업무) (1)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1.3.8., 1995.8.4., 1997.12.13., 1998.2.28., 1999.2.8., 2000.1.12., 2003.5.29., 2004.2.9., 2006.9.27. 2007.1.19., 2007.5.17., 2008.2.29., 2009.6.9., 2010.1.18.>
-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수처리제·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과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5.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6.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안의 보건·환경관련기관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6조 (공무원) (1) 연구원은 원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2) 원장은 보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3) 원장은 관할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원의 지원장은 보건·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제7조 (시설이용) 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과 검사를 위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 또는 환경분야 관련인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 (수수료등) (1) 연구원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2)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0.1.12>
- 제9조 (국고보조) 국가는 연구원 및 지원의 설치·운영과 연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 (지도) (1) 연구원은 제5조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2.28, 2004.1.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7.12.13, 1998.2.28, 2008.2.29>
- 제11조 (과태료)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356호, 1991.3.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건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건연구소는 이 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본다.
- (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그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 부칙 <제4363호, 1991.3.8>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등"을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정화시설·분뇨처리시설등"으로 한다.
- 부칙 <제4970호, 1995.8.4> 폐기물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을 "폐기물"로 한다.
- (5) 및 (6) 생략
- 부칙 <제5443호, 1997.12.13>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한다.
- (4) 및 (5)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1>생략
- <32>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으로 한다.
- <33>및 <34>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 부칙 <제5864호, 1999.2.8>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내지 (4) 생략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한다.
- (3)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145호, 2000.1.12>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46호, 2000.1.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마약법에 의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에 의한 대마"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로 한다.
- (6) 및 (7) 생략
- 제9조 생략
- 부칙 <제6909호, 2003.5.29> 의료기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중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로 한다.
- (6) 내지 (9) 생략
- 부칙 <제7148호, 2004.1.29> (전염병예방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중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 (4) 생략
- 부칙 <제7170호, 2004.2.9> (악취방지법)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보건환경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로 한다.
- (5) 및 (6) 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8014호, 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 <21>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처리시설"로 한다.
- <22>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260호, 2007.1.19> (해양환경관리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 (5) 내지 <17>생략
- 제24조 생략
- 부칙 <제8466호, 2007.5.1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 까지 생략
- (1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 <16>부터 <5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64> 까지 생략
- <465>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66>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 ⑱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제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⑲부터 ㊳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