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9932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보건신기술의 인증 및 보건의료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
- 나. 의약품·의료기기·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되는 기술
- 다.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되는 보건·의료 관련 기술
- 2. "의약품"이란「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3. "의료기기"란「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4. "식품"이란「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5. "화장품"이란「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6. "한약"이란「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7. "보건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나 기존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보건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 1. "보건의료기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보건의료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건의료기술 진흥 시책
편집- 제3조(기술개발의 보호·육성)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과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③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보건의료기술의 방향과 목표
- 2.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
- 3. 중장기 중점 기술개발 전략
- 4. 보건의료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5. 보건의료기술 인력의 수급(需給) 및 육성 방안
-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으로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1. 국·공립 연구기관
-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3.「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5.「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③ 제2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협약을 맺거나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⑥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 방법 및 협약의 체결 방법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등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18.>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중장기계획의 수립
- 2. 중장기 보건의료기술 개발전략의 수립
- 3.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 결정
- 4. 연구개발사업 지원 자금의 배분
- 5.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통계 관리 및 전산화
- 6.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보건의료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연구를 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의료 분야의 기관·단체를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1. 보건의료산업체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지원
-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 3.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
-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유통 등
- 5.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②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보건신기술로 인증하면 이를 고시하고, 보건신기술임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④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보건신기술의 인증 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제9조(보건신기술 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신기술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
- 2.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 관리나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보건신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보건의료정보의 진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0. 1. 18.>
- 1. 보건의료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육성
- 2.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전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의 표준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리
- 3. 보건의료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정보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업
- 제11조(협동연구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협동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사용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성과로서 국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제13조(보고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4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 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1. 18.>
- 1. 연구개발사업
- 2. 그 밖에 보건의료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편집- 제15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식품 및 화장품에 관한 기술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경제성 분석 및 성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정관)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제17조(업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 및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경제성 분석
- 2. 희귀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임상연구의 기획·관리
-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과 연구개발 수요분석
- 4. 안전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평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결과의 종합분석과 정보제공
- 6. 그 밖에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제18조(이사회)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9조(임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 감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 제20조(원장) ①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은 임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 제21조(재원)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정부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② 정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료의 제공) 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23조(「민법」의 준용)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비밀 엄수의 의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028호, 2008. 3. 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6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연명)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161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1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의료기술지원기관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보건신기술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65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28일 이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신기술로 인증한 기술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증한 보건신기술로 본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제7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ㆍ제7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제8조제2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0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 <54>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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