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 3. 19. |
타법개정: 2010. 1. 1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전문개정 2008. 3. 28.]
-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전문개정 2008. 3. 28.]
-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3. 28.>
-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전문개정 2008. 3. 28.]
-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편집- 부칙 <제5671호,1999.1.2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5)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각연구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 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장제3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삭제한다.
-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 부칙 <제6909호,2003.5.29> 의료기기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중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 부칙 <제8068호,2006.10.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7>까지 생략
-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499>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7호, 2008.3.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028호, 2008. 3. 2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9932호, 2010. 1. 18.>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130>부터 <137>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9932호) (시행 2010. 3. 19.)
- 대한민국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9028호) (시행 2008.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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