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법률 제993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 3. 19.
타법개정: 2010. 1. 1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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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08. 3. 28.]
  •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3. 28.]
  •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8. 3. 28.>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육성 지원사업
4.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검사와 생산·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운영·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3. 28.]
  •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운영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8. 3. 28.]
  •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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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567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5)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진흥원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하 "각연구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1) 이 법 시행당시의 각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진흥원이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각연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각연구원에 속하였던 재산과 권리·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진흥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삭제한다.
(2) 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연구기관"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등"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용구"를 "식품·식품첨가물·의약품 및 의료기기"로 한다.
  • 부칙 <제8068호,2006.10.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건제품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품질을 인증한 보건제품은 이 법에 따라 품질이 인증된 보건제품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97>까지 생략
<49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7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호 중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1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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