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설치법 (제2883호)

별정우체국설치법
법률 제288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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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편리에 공함과 아울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3·3·5>
  • 제2조 (별정우체국의 정의)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66·8·3]
  • 제3조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신청자의 자격) (1) 별정우체국을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 제3조의2 (국장의 임용)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우체국의 장(이하 "별정우체국장"이라 한다)으로 임용한다.
1.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호에 규정한 자의 추천을 받은 자
[본조신설 1966·8·3]
  • 제4조 (시설변경의 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66·8·3>
  • 제5조 삭제 <1966·8·3>
  • 제6조 (별정우체국의 관장사무) 별정우체국은 우체국과 동일한 사무를 관장한다.(우편, 환금, 저금, 보험, 전신, 전화)
  • 제7조 삭제 <1966·8·3>
  • 제8조 (국가공무원의 배치) 체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별정우체국에 소속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63·3·5>
  • 제9조 (직원의 채용) 별정우체국장은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써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제10조 (직무상책임) 별정우체국장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은 그 직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와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5조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계관계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1975·12·31>
  • 제11조 (인사관리) 별정우체국장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6·8·3]
  • 제12조 (손해배상의 책임) (1) 별정우체국장은 자기 또는 소속직원이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1966·8·3>
(2) 전항의 경우에 직원이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정우체국장은 그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1966·8·3>
  • 제13조 (우표류 및 인지의 할인판매)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8·3]
  • 제13조의2 (수수료등)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6·8·3]
  • 제14조 (별정우체국의 해지)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 제14조의2 (지정의 취소) (1)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없게 된 때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 제15조 (준용규정)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 제16조 (시행령) 이 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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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683호, 1961. 8. 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97호, 1963. 3. 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828호, 1966.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883호, 1975.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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