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원의과의증설·분할·폐합에관한규칙
사법연수원의과설치등에관한규칙]]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661호
제정기관: 대법원
시행: 2016.6.27
일부개정: 2016.6.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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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전산정보관리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1.10.31.>
② 실·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③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④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둔다.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⑥ 인사총괄심의관과 인사운영심의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인사총괄심의관 밑에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7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⑦ 공보관은 판사,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 밑에 심의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8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⑧ 안전관리관은 2급상당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9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2013.12.10.>
⑨ 법원행정처에 기록보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0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31.>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신설 2015.4.24.>
[전문개정 2010.2.1.]
  • 제3조(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1과 같이 한다.
  • 제3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2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3.12.3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3으로 이동 <2013.12.31.>]
  • 제3조의3(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의3은 제3조의4로 이동 <2013.12.31.>]
  • 제3조의4(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2의4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31.>
[전문개정 1995.8.21.]
[제3조의3에서 이동 <2013.12.31.>]
  • 제4조(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3의1과 같이 한다.
②각 고등법원 사무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의2와같이 한다.
[전문개정 1999.2.27.]
  • 제4조의2(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특허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3의3과 같이 한다. <개정 1999.2.27.>
[본조신설 1997.12.30.]
  • 제5조(지방법원에 둘 국·과 및 분장사무) ① 각 지방법원에 둘 국 및 과는 별표 4의1과 같이 한다.
② 각 지방법원의 국은 전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각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다만, 사무국 이외의 국을 둔 지방법원의 경우에 사무국 이외의 타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무국에서 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1995.2.16.]
  • 제6조(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① 각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1과 같이 한다. <개정 1997.12.30., 2011.4.8.>
② 각 가정법원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4.8.>
  • 제6조의2(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1997.12.30.]
  • 제7조(지원에 둘 국, 과 및 그 분장사무) 지원에 둘 국, 과는 별표 6의1, 그 분장사무는 별표 6의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12.2.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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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법원규칙 제594호, 1975.12.31.>
①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법원행정처의 국ㆍ과와 사법연수원 사무국의 각 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사무국의 각 과 및 지원의 과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한다.
법원의과의증설ㆍ분할ㆍ폐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사법연수원의설치등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21호, 1977.2.11.>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26호, 1977.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693호, 1979.8.27.>
이 규칙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23호, 198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38호, 1980.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44호, 1981.1.17.>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80호, 1981.8.26.>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787호, 1981.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04호, 1982.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34호, 1983.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52호, 1983.8.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883호, 1984.7.27.>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31호, 1986.4.9.>
이 규칙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41호, 1986.8.23.>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71호, 19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대법원규칙 제905호 서울법원청사건설본부설치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997호, 1988.1.28.>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24호, 1988.7.28.>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48호, 1989.2.28.>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73호, 1989.6.21.>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097호, 1989.12.23.>
이 규칙은 공포당시에 부칙을 정하지 아니한 규칙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됨.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2호, 199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03호, 1990.1.25.>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35호, 1990.9.28.>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45호, 1991.1.19.>
이 규칙은 199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183호, 199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2호, 1992.3.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17호, 1992.6.10.>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25호, 1992.7.28.>
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7호, 1992.11.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0호, 1994.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6호, 1994.3.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상의 각 지방법원 사무국 호적과는 이를 법정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11호, 1994.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29호, 1994.12.30.>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37호, 1995.2.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법원에 둘 국ㆍ과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각 총무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접수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서울지방법원 사무국 총무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종합접수과 및 등기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사무국의 종합접수과(다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총무과중 접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및 등기과에,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민사국의 민사항소과,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민사소액과, 민사신청과, 민사집행과, 기록관리과에, 서울형사지방법원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처리중인 사무는 각각 서울지방법원 형사국의 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 각 속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3호, 1995.2.20.>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ㆍㆍㆍㆍㆍ법원공무원수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ㆍㆍㆍㆍㆍ"를 "ㆍㆍㆍㆍㆍ법원공무원정원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내에서ㆍㆍㆍㆍㆍ"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380호, 1995.8.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등의 개정) ①판례심사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조사심의관 및 판례편찬과장"을 "법원도서관 관장, 조사심의관 및 편찬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다음에 " 또는 법원도서관의"를 삽입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판례편찬과"를 "편찬과"로 한다.
②법원청사건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관리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③판례심사위원회조사위원에관한내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원행정처 조사국장(이하 "조사국장"이라 한다)"을 "법원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조사국장"을 각각 "도서관장"으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01호, 1995.12.26.>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6호, 1996.3.29.>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28호, 1996.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4호, 1996.7.20.>
이 규칙은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관한 사항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62호, 1997.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491호, 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사민원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11호, 1998.2.17.>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33호, 199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59호, 199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61호, 1998.8.24.>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76호, 1998.12.17.>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593호, 19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05호, 1999.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16호, 1999.12.1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1] 개정규정 중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과 신설에 관한 규정은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34호, 2000.2.10.>
제1조 이 규칙은 2000. 2. 10.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전산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71호, 2000.11.2.>
이 규칙은 200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684호, 2001.2.10.>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11호, 2001.7.27.>
이 규칙은 2001.1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31호, 2001.12.27.>
이 규칙은 200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사무 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2. 9.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757호, 2002.6.1.>
이 규칙은 2002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02호,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지방법원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법시행규칙 별표3 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중법원행정처란의 등기과장을 부동산등기과장으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31호, 2003.6.13.>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56호, 2003.12.26.>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60호, 2004.1.28.>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893호, 2004.6.16.>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47호, 200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법정책연구실장"을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③「법원운영계획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법원행정처 총무국장"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한다.
④「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총무과"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로 한다.
⑤「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 서무담당관"를 "총무과(법원행정처의 경우는 총무담당관실) 서무담당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을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⑥「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행정관리실장 법정국장 행정관리실장 법정국장 재무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서기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사법시설국장 행정관리실장 사법시설국장 행정관리실장
별표 2 중 "대법원란" 및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등기특별 행정관리실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주사(보)
별표 3 중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 용도담당사무관 부동산등기과장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연구실"은 "사법정책실"을, "인사관리실"은 "인사실"을, "총무국"은 "행정관리실"을, "건설국"은 "사법시설국"을, "행정관리담당관"은 "조직혁신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기획과"는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를, "법원행정처 관재과"는 "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를, "사법정책연구실장"은 "사법정책실장"을, "인사관리실장"은 "인사실장"을, "총무국장"은 "행정관리실장"을, "건설국장"은 "사법시설국장"을, "법원행정처 총무과장"은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관리과장"은 "법원행정처 관리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경리과장"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을, "법원행정처 건설 기획과장"은 "법원행정처 시설기획과장"을, "법원행정처 관재과장"은 "법원행정처 국유재산과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5호, 2005.12.5.>
이 규칙은 200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68호, 2005.12.21.>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인사실의 업무 중 별표 1의6 인사심의관 분장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2006년 2월 2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규칙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직위에 근무하던 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사무인계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종전의 직무를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물관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 및제도개선등에관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이, 송무제도개선위원회와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송무국장"을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송무제도개선위원회,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의 주무위원은 사법정책실장"으로, "법정국장"을 "등기호적국장"으로 한다.
③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별표 주무부서란 중 "감사민원담당관실"을 각각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④등기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재무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서기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 ~
⑤재산관리관 및물품관리관등의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별표 2 중 ‘대법원’란과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일반 및 국유재산관리특별 행정관리실장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일반 행정관리실장(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각종 비소모품에 관한 사항 포함)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실용도담당주사 재무담당관실용도담당주사(보) 대법원장실 및 각 대법관실의 선임비서관, 법원행
국유재산관리특별 행정관리실장(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중 각종 비소모품에 관한 사항 제외) 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실용도담당주사 재무담당관실용도담당주소(보) 정처각 담당관 및 과장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일반회계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재무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 서기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행정관리실장 등기호적국장 재무담당관 재무관이 아닌 소속법원의 선임법원 서기관
⑦공직자윤리법의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2항 중 "인사제3담당관"을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제19조 중 "인사관리실"을 "윤리감사관실"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제담당관"은 "국제심의관"을,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1978호, 2005.12.29.>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1 중 기획제1담당관 분장사무란 "4."를 "5."로 하고, 분장사무란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별표 중 기획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6."을 삭제하고, "7." 내지 "10."을 각각 "6." 내지 "9."로 한다.
4.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별표 1의5 중 윤리감사제2담당관 분장사무란 "4." 중 "(대법관이 감사관인 사무감사 제외)"를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 제외)"로 한다.
②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17호, 2006.4.25.>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41호, 200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60호, 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2. 5. 시행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관인사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인사제1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중 선임 심의관"으로 하고, 제4조의2제4항 중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를 "인사관리심의관"으로 한다.
②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비상계획관"을 "안전관리관"으로 하고, 제61조제3호 중 "비상계획관실"을 "안전관리관실"로, "비상계획 상황실"을 "안전관리 상황실"로 하며, 제68조제5항 중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을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법정책제1심의관"은 "사법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2심의관"은 "민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3심의관"은 "형사정책심의관"을, "사법정책제4심의관"은 "사법제도심의관"을, "재판사무제1과"는 "민사과"를, "재판사무제2과"는 "형사과"를, "인사제1심의관"은 "인사관리심의관"을, "인사제2심의관"은 "인사운영심의관"을, "비상계획관"은 "안전관리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ㆍ폐지) ①부터 ⑮생략
<16>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의 윤리감사제1담당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1. 법관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를 "2.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항의 조사"로, "4. 법관ㆍ예비판사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4.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인사관리심의관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을 "1.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 마련과 시행"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를 "2. 법관 인사에 관한 기록 및 자료의 관리"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으로, "7. 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을 "7.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의1의 연수과란의 분장사무란 중 "1.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1. 법관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2.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을 "2. 법관 연수결과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3. 법관 및 예비판사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3. 법관 연수교재 및 자료의 수집, 작성, 편찬 및 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7> 및 <18>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091호, 2007.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35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등기호적국장"을 "사법등기국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등기호적국"은 "사법등기국"을, "등기호적국장"은 "사법등기국장"을, "등기호적심의관"은 "사법등기심의관"을, "호적과"는 "가족관계등록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59호, 2008.2.18.>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185호, 2008.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1호, 2009.1.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1 및 별표 6의2 중 개정 부분에 관한 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1 중 기획조정실에 심의관으로 기획총괄심의관과 기획심의관을 두고, 종전 국제심의관을 국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부분
2. 별표 1의2 중 개정 부분
다만, 종전 사법제도심의관의 명칭은 2009. 1. 11.부터 정책지원심의관으로 변경한다.
3. 제2조제2항, 별표 1의1, 별표 1의4 및 별표 1의9 중 기획조정실 산하의 정보화심의관실을 폐지하고 전산정보관리국을 신설하며, 전산정보관리국장 밑에 정보화심의관, 관리운영과장, 정보화지원과장을 두고, 법원기록보존소를 전산정보관리국 관장 하에 두는 부분
4. 제2조제4항 및 별표 1의6 중 개정 부분
5. 제2조제5항 및 별표 1의7 중 개정 부분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34호, 2009.6.1.>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46호, 2009.9.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62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71호, 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288호, 2010.4.29.>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6호, 2010.11.4.>
이 규칙은 201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09호, 2010.12.13.>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1호, 2011.4.8.>
이 규칙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5호, 2011.5.11.>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9호, 2011.9.14.>
이 규칙은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67호, 2011.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4조제1항 중 "7인"을 "8인"으로,같은 조 제2항 중 "사법정책실장"을"사법지원실장, 사법정책실장"으로 한다.
②「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제4조제1항 중 "사법정책실장"을 "사법지원실장"으로 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82호, 2012.2.24.>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02호, 2012.5.29.>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39호, 2012.12.27.>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47호, 2013.2.18.>
이 규칙은 201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58호, 2013.4.11.>
이 규칙은 2013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66호, 2013.6.5.>
이 규칙은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6호, 2013.6.27.>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 중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11호, 2013.12.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4호, 2014.2.17.>
이 규칙은 2014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36호, 201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51호, 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중 종합민원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구역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 지방법원은 가사,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명령·피해아동보호명령,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제외
2. 법원 청사사정에 의하여 분장사무 중 일부는 타과로 조정할 수 있음
3. 종합민원실을 두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는 그 분장사무를 각 소관과에서 관장하며,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분장사무는 총무과에서 관장
별표 4의2 ※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별표 5의2 중 종합민원실 및 가사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민원실 1. 가사,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 및 기타 관계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접수
4. 민원 안내
가사과 가사 및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의 재판참여, 기록 및 문서의 작성 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
별표 5의2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ㆍ종합민원실의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③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573호, 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며, 그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는 별표 1의1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장부서 담당사무
사법등기국 재외국민 신고사건 처리
재외국민 증명서 발급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기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관련 민원 상담 및 연구 분석
② 생략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04호, 2015.6.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30호, 2015.12.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인천지방법원과 인천가정법원 및 그 지원의 사무기구와 분장사무는 201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50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1호, 2016.6.1.>
이 규칙은 2016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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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의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3]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 분장사무표
  • [별표 1의5] 법원행정처에 둘 국·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1의6]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7]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8] 법원행정처 공보관 및 홍보심의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9] 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 분장사무표
  • [별표 1의10] 법원행정처 법원기록보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1의11]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관장부서 및 담당사무표
  • [별표 2의1] 사법연수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2]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3]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2의4] 법원도서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3의1]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
  • [별표 3의2] 고등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3의3] 특허법원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4의1] 지방법원에 둘 국·과
  • [별표 4의2] 지방법원 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5의1]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 [별표 5의2]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 [별표 5의3] 행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표
  • [별표 6의1] 지원에 둘 국·과
  • [별표 6의2] 지원에 둘 과의 분장사무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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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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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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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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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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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