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법관인사규칙 대법원규칙 제2665호 제정기관: 대법원 |
시행: 2016.6.1 |
일부개정: 2016.6.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인사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법관인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 제4조 삭제 <2011.12.30.>
제2장 임용
편집제1절 신규임용
편집-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의2(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 [본조신설 2011.12.30.]
-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①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법연수원장으로 하여금 판사임용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용대상자의 재직기관이나 근무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법원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의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④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게 제3항의 사실조회·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제7조의2(신원조사) ①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상이 된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
- ③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의뢰한다.
- 1. 대상자 명단
- 2.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서식의 신원진술서 1부
- 3.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요건의 사진 1매
- ④ 신원조사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신원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기밀보호에 현저히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임용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7.28.]
제2절 배치 및 전보
편집- 제8조(신규임용 판사의 배치) 신규임용 판사는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제9조(판사의 전보) 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
- 제10조(고등법원 판사의 보임) ① 고등법원(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사는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원을 받아 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전보의 제한)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고등법원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방법원,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2(전담법관) ① 재직기간 중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임된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 [본조신설 2012.10.4.]
- 제12조(법조경력) ①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법조경력으로 한다. <개정 2011.6.30.>
- 1. 판사, 검사, 변호사
-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과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법관의 직무와 관련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경력
- ② 제1항 각 호의 직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기간 또는 대기기간 등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법조경력에 산입할 수 있다.
- 제13조(법조경력의 불산입) ① 정직 및 휴직기간은 그 전부를, 감봉기간은 그 3분의 1을 법조경력에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조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2011.6.30., 2013.6.5.>
제3절 연임
편집- 제14조(연임희망원 등의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판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임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1.>
-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2.9.11.]
- 제15조(연임적격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의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 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본조신설 2012.9.11.]
- 제16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 제17조(의견진술권 등)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가 법관 임기 중 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은 요청한 범위 내에서 평정자료 사본을 교부한다. <신설 2012.9.11.>
- ④ 연임적격 여부가 문제되었음을 통지받은 판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2항의 의견 진술 및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 및 그 변호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6.1.>
- 제18조(심의결과의 보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되, 연임부적격으로 심의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와 해당 판사의 의견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대법관회의의 동의) ① 대법원장은 연임희망원을 제출한 판사 중 연임적격으로 인정되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에 관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구한다.
- ② 대법관회의는 연임동의를 구한 판사 중 연임부적격으로 의심이 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법관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연임부적격으로 의결된 판사의 연임적격 여부를 대법관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2.9.11.>
- 제20조(연임발령 등) 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
- 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
제4절 퇴직명령
편집- 제21조(퇴직명령 사유의 심의 회부) 대법원장은 판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직명령을 발령하기에 앞서 퇴직명령 사유의 존부에 관한 심의를 법관인사위원회에 요청한다.
- 제22조(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심의)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3조(퇴직명령의 발령 등) 대법원장은 법관인사위원회가 퇴직명령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심의한 판사에 대해서는 대법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퇴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제5절 파견 및 휴직
편집- 제24조(파견근무) ① 판사를 다른 국가기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②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2(휴직자 복무관리 등) ① 대법원장은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복직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 제1항에 따른 복직명령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그 휴직기간은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대법원장은 휴직 중인 법관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3.10.11.]
제3장 기타
편집- 제26조(비부장재판장의 승인) 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법원규칙 제2318호, 2010.12.1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고등법원 판사 보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법원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고등법원을 연차적으로 충원한다.
- ② 고등법원이 제10조에 따라 보임된 판사로 전부 충원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고등법원판사의 일부를 보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판사 연임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41호, 2011.6.3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379호, 2011.12.30.>
-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5호, 2012.9.1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28호, 2012.10.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74호, 2013.6.5.>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13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법관의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492호, 2013.10.1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조직법」 제51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법관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16호, 2015.7.2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대법원규칙 제2665호, 2016.6.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연임희망원(또는 불희망원)
연혁
편집-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665호) (시행 2016.6.1)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616호) (시행 2015.7.28)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492호) (시행 2013.10.11)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474호) (시행 2013.6.5)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428호) (시행 2012.10.4)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425호) (시행 2012.9.11)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379호) (시행 2012.1.1)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341호) (시행 2011.6.30)
- 대한민국 법관인사규칙 (제2318호) (시행 2010.12.16)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법원조직법
- 법관인사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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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