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413호)


대한민국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 시행: 2007. 5. 1
  • 법률: 제8413호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전문개정 1994.7.27]
  • 제2조 (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무원보수의 조정으로 법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77.12.31, 1994.7.27, 2007.5.1>
  • 제3조 (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1963.10.21>
  • 제4조 (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기타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개정 1963.10.21>
  • 제5조 (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 (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27, 2007.5.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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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044호, 1962.4.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416호, 1963.10.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739호, 1966.2.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924호, 1967.3.30>
(1) (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가봉배제)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000호, 1968.4.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112호, 1969.5.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205호, 1970.7.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309호, 1971.10.7>
(1)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제2335호, 1972.8.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677호, 1974.12.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2819호, 1975.12.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004호, 1977.7.23>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49호, 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44조의"를 "제46조제2항의"로 하고, 별표중 "대법원판사"를 "대법관"으로 한다.
(4) 내지 (9) 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제4768호, 1994.7.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80호, 2004.1.20>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법관의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봉급액 이상이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부칙 <제8413호, 2007.5.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예비판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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