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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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법률 제281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6. 01. 01.
일부개정: 1975. 12. 31.
약칭: 법관보수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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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본령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의 봉급과 기타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수의기준)
법관은 별표기준의 봉급과 기타보수를 받는다.


  •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기타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당해일이 공휴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4조(동전)
봉급과 기타보수는 임명,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제5조(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해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 제6조(위임사항)
법관의 승급기준과 기타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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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044호, 1962. 04. 03.>
본법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416호, 1963. 10. 21.>
이 법은 196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739호, 1966. 02. 07.>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1924호, 1967. 0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6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봉배제)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000호, 1968. 04. 24.>
이 법은 196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112호, 1969. 05. 22.>
이 법은 196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2205호, 1970. 07. 23.>
이 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309호, 1971. 10. 0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봉배제)
사법연수원부원장에 대하여는 근속가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률 제2335호, 1972. 08. 14.>
이 법은 197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677호, 1974. 12. 12.>
이 법중 [별표 가]는 1974년 2월 1일부터 1974년 9월 30일까지 [별표 나]는 197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2819호, 1975. 12. 31.>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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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보수의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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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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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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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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