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벌과금 체납처분 규정
대검찰청예규 제456호
제정기관: 대한민국 대검찰청
시행: 2009.9.23
일부개정: 2009.9.22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의한 재산형 등의 집행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절차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벌과금”이라 함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 배상을 말한다.
② “체납자”라 함은 벌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과금 납부 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③ “체납처분”이라 함은 벌과금집행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현 하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④“체납처분비”라 함은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 (집행순위)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집행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체납처분비
2. 벌과금

제2장 체납처분 절차 편집

  • 제4조 (압류의 요건)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검찰징수사무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검찰징수사무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제5조 (신분증의 제시)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질문, 검사 또는 수색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체납자 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를 거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한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할 수 있다.
④ 주로 야간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에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가 진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⑤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수색조서」를 작성하여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⑥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 (질문검사권)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 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체납자(노역장유치집행 대상자 제외)
2.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 제8조 (참여자 설정) ①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당해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기타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참여자가 없는 때 또는 참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성년자 2인 이상 또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제9조 (체납처분집행 중의 출입제한)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처분집행 중 그 장소 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압류한 때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을 할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
  • 제10조 (압류조서) ①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압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본을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유가증권
2. 채권
3.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이하 “무체재산권”이라 한다)
② 전항의 압류조서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질권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제11조 (사해행위의 취소)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벌과금의 집행을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압류금지재산 편집

  • 제12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써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2009. 9. 22. 신설)
  • 제13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벌과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 사료·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 제14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 37조가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제15조 (초과압류의 금지)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벌과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제4장 체납처분의 효력 편집

  • 제16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① 벌과금 집행담당공무원이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질권자는 질권의 설정시기 여하에 불구하고 질물을 벌과금집행담당 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질권자가 질물의 인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질권자가 제2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질물을 압류한다.
  • 제17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부동산인 경우 갑, 동산인 경우 을)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9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 미친다. 다만,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20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은 이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5장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편집

  • 제21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운반하기 곤란한 재산은 시장·군수·체납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표시서에 의하여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22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검사는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에는 벌과금 집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압류재산 사용·수익 허가신청서」에 의하여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검사는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6장 채권의 압류 편집

  • 제24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검사는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갑)」에 의하여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채권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제26조 (채권압류의 범위) 검사는 채권을 압류하는 때에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제27조 (계속수입의 압류)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제7장 부동산 등의 압류 편집

  • 제28조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 검사는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체분에 의한 선박 압류등기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다만,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 검사는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검사는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 대장등본을 갖추어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하여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 제29조 (항공기 등의 압류절차) ① 검사는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압류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 제31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① 검사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벌과금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고 그 권리 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사실을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다. 다만, 검사는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압류한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준용한다.
③ 검사는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발항준비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박 또는 정류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33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편집

  • 제34조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① 검사는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당해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무체재산권 등을 압류함에 있어서 그 무체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17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하여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35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는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별지 제18호 서식의「벌과금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 압류 (압류말소)등록 촉탁서」에 의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9장 압류의 해제 편집

  • 제36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압류 해제조서」에 의하여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벌과금 납부, 노역장유치집행개시,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집행할 벌과금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벌과금 일부납부, 납부연기 허가를 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제37조 (압류의 해제) ① 검사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벌과금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3자에게 압류재산의 보관을 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이를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관자에게 그 재산의 인도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보관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 제38조 (인지세 등의 면제) ①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②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가 면제된다.

제10장 교부청구 편집

  • 제39조 (교부청구) 검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 중인 때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 제40조 (참가압류) ① 검사는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별지 제 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갑)」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참가압류통지서(을)」에 의하여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 제41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제40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1.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 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② 기압류기관은 당해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압류에 참가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압류가 해제되는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압류에 참가한 검사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하고 인수 받은 검사는 별지 26호 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하여 인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한 당해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압류에 참가한 검사는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 제42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43조 (교부청구의 해제) ① 검사는 체납 벌과금의 납부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교부를 청구한 벌과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하여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행한다.

제11장 압류재산의 매각 편집

  • 제44조 (공매) ① 검사는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검사는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압류재산 집행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에게 집행명령 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29호 서식의 「공매대행의뢰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공매대행의뢰를 한 경우 검사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하여 공매 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및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국세징수법 제38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는 압류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5조(압류재산의 인도) ① 검사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은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6조 (수의계약) ①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보며, 제44조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압류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이 최종공매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납세담보물 소유자와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별지 제32호 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매수인의 제한) 체납자 또는 벌과금집행담당공무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 제48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①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44조 제1항 단서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지 제33호 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여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별지 제34호 서식의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 제4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통지) 검사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매수대금 부불잔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별지 제35호 서식의「벌과금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통지서」에 의하여 관계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체납처분 취소 및 변경) ① 검사는 제4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중 체납자로부터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공매대행취소(변경)요구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체납처분 절차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집행관에게 압류재산 집행의뢰중인 때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압류재산 집행 취소(변경)의뢰서」에 의하여 전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장 체납처분 중지 편집

  • 제51조 (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검찰징수사무규칙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징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해 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장 청 산 편집

  • 제52조 (배분금전의 범위) ① 검사는 다음 각호의 금전을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 단서 또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금전배분은 검사가 한 것으로 본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3조 (배분방법)제5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벌과금·체납처분비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제52조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벌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 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벌과금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벌과금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제54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순위는 그 매수대금의 부불잔액을 우선순위로 하고 체납액에 충당한 후 잔여금은 체납자에게 지급 한다.
  • 제55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검사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의 배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8호 서식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분대상자는 검사가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은 제1항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된다.
③ 매각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검사에게 배분 계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6조 (배분금전의 예탁) ① 검사는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때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의하여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또한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 제57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까지로 한다. <2009. 9. 22. 신설>


부칙 편집

  • 부 칙(제456호, 2009. 9.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9. 2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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