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중화인민공화국 노무파견임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22호

《노무파견임시규정》은 2013년 12월 20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21차 부서업무 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지금 공포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관 인웨이민(尹蔚民)

2014년 1월 24일

노무파견임시규정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노무파견를 규범화하고,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옹호하며, 노동관계의 화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이하, 노동계약법이라 약칭한다)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이하, 노동계약법실시조례라 약칭한다) 등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무파견단위가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하거나, 기업(이하, 사용단위)이 파견대상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법에 따라 성립한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합자조직과 재단 및 민영 비기업단위 등 조직이 파견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장 사용 범위 및 사용 비율 편집

第三条 用工单位只能在临时性、辅助性或者替代性的工作岗位上使用被派遣劳动者。

前款规定的临时性工作岗位是指存续时间不超过6个月的岗位;辅助性工作岗位是指为主营业务岗位提供服务的非主营业务岗位;替代性工作岗位是指用工单位的劳动者因脱产学习、休假等原因无法工作的一定期间内,可以由其他劳动者替代工作的岗位。

用工单位决定使用被派遣劳动者的辅助性岗位,应当经职工代表大会或者全体职工讨论,提出方案和意见,与工会或者职工代表平等协商确定,并在用工单位内公示。

第四条 用工单位应当严格控制劳务派遣用工数量,使用的被派遣劳动者数量不得超过其用工总量的10%。

前款所称用工总量是指用工单位订立劳动合同人数与使用的被派遣劳动者人数之和。

计算劳务派遣用工比例的用工单位是指依照劳动合同法和劳动合同法实施条例可以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的用人单位。

제3장 노동계약, 노무파견협의의 체결과 이행 편집

제5조 노무파견단위는 법에 따라 피파견노동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의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第六条 劳务派遣单位可以依法与被派遣劳动者约定试用期。劳务派遣单位与同一被派遣劳动者只能约定一次试用期。

제7조 노무파견협의는 아래 열거하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派遣的工作岗位名称和岗位性质;

(二)工作地点;

(三)파견인원수 및 파견기한

(四)按照同工同酬原则确定的劳动报酬数额和支付方式;

(五)社会保险费的数额和支付方式;

(六)工作时间和休息休假事项;

(七)被派遣劳动者工伤、生育或者患病期间的相关待遇;

(八)劳动安全卫生以及培训事项;

(九)经济补偿等费用;

(十)노무파견협의의 기한

(十一)劳务派遣服务费的支付方式和标准;

(十二)违反劳务派遣协议的责任;

(十三)法律、法规、规章规定应当纳入劳务派遣协议的其他事项。

第八条 劳务派遣单位应当对被派遣劳动者履行下列义务:

(一)如实告知被派遣劳动者劳动合同法第八条规定的事项、应遵守的规章制度以及劳务派遣协议的内容;

(二)建立培训制度,对被派遣劳动者进行上岗知识、安全教育培训;

(三)按照国家规定和劳务派遣协议约定,依法支付被派遣劳动者的劳动报酬和相关待遇;

(四)按照国家规定和劳务派遣协议约定,依法为被派遣劳动者缴纳社会保险费,并办理社会保险相关手续;

(五)督促用工单位依法为被派遣劳动者提供劳动保护和劳动安全卫生条件;

(六)依法出具解除或者终止劳动合同的证明;

(七)协助处理被派遣劳动者与用工单位的纠纷;

(八)法律、法规和规章规定的其他事项。

第九条 用工单位应当按照劳动合同法第六十二条规定,向被派遣劳动者提供与工作岗位相关的福利待遇,不得歧视被派遣劳动者。

第十条 被派遣劳动者在用工单位因工作遭受事故伤害的,劳务派遣单位应当依法申请工伤认定,用工单位应当协助工伤认定的调查核实工作。劳务派遣单位承担工伤保险责任,但可以与用工单位约定补偿办法。

被派遣劳动者在申请进行职业病诊断、鉴定时,用工单位应当负责处理职业病诊断、鉴定事宜,并如实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劳动者职业史和职业危害接触史、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等资料,劳务派遣单位应当提供被派遣劳动者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其他材料。

제11조 노무파견단위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계속되지 않거나, 《노무파견경영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회수되는 때에는, 이미 피파견노동자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은 응당 그 기한 만료까지 이행되어야 한다. 쌍방은 협상을 거쳐 일치되면,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아래 열거하는 정황의 어느 하나가 있는 때에는, 사용자는 피파견노동자를 노무파견사업자에게 되돌려보낼 수 있다.

(一)사용자에게 노동계약법 제40조 제3항, 제41조가 규정한 정황이 있는 때

(二)사업자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 영업허가의 회수, 폐쇄명령, 취소, 조기 해산 결정 또는 경영기한이 만료하고 다시 경영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三)노무파견 협의 기간이 만료하여 종료된 때

피파견노동자가 되돌려 보내진 후, 업무 기간 내에 노무파견회사는 응당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임금 보다 낮지 않은 표준으로, 그에게 월별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계약의 해제와 종료 편집

제14조 피파견노동자가 3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무파견사업자에 통지를 제출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파견노동자가 시용기간 내에 3일 전에 노무파견사업자에 통지를 제출한 때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노동파견사업자는 응당 피파견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한 정황에 대하여 즉시 사용사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피파견노동자가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자의 되돌림[1]을 당하고, 노무파견사업자가 다시 새롭게 노동계약의 약정 조건을 파견시로 유지하거나 이를 높인 때에, 피파견노동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파견노동자가 본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자의 되돌림을 당하고, 노무파견사업자가 다시 새롭게 노동계약의 약정조건을 저하한 때에, 피파견노동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단, 피파견노동자가 노동계약 해제를 제출한 때를 제외한다.

제16조 노무파견사업자가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거나 영업허가증이 회수되거나, 폐업 명령을 받거나, 취소되거나, 사전 해산 결정을 받거나, 경영기한 만료가 되고 경영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계약은 종료한다. 사용사업자는 응당 노무파견사업자와 협상하여 피파견노동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노무파견사업자는 노동계약법 제46조 또는 본 규정 제15조, 제16조 규정의 정황에 의하여, 피파견노동자와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종료한 때에는 응당 피파견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五章 跨地区劳务派遣的社会保险 편집

第十八条 劳务派遣单位跨地区派遣劳动者的,应当在用工单位所在地为被派遣劳动者参加社会保险,按照用工单位所在地的规定缴纳社会保险费,被派遣劳动者按照国家规定享受社会保险待遇。

第十九条 劳务派遣单位在用工单位所在地设立分支机构的,由分支机构为被派遣劳动者办理参保手续,缴纳社会保险费。

劳务派遣单位未在用工单位所在地设立分支机构的,由用工单位代劳务派遣单位为被派遣劳动者办理参保手续,缴纳社会保险费。

第六章 法律责任 편집

第二十条 劳务派遣单位、用工单位违反劳动合同法和劳动合同法实施条例有关劳务派遣规定的,按照劳动合同法第九十二条规定执行。

第二十一条 劳务派遣单位违反本规定解除或者终止被派遣劳动者劳动合同的,按照劳动合同法第四十八条、第八十七条规定执行。

第二十二条 用工单位违反本规定第三条第三款规定的,由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给被派遣劳动者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第二十三条 劳务派遣单位违反本规定第六条规定的,按照劳动合同法第八十三条规定执行。

第二十四条 用工单位违反本规定退回被派遣劳动者的,按照劳动合同法第九十二条第二款规定执行。

第七章 附则 편집

第二十五条 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和外国金融机构驻华代表机构等使用被派遣劳动者的,以及船员用人单位以劳务派遣形式使用国际远洋海员的,不受临时性、辅助性、替代性岗位和劳务派遣用工比例的限制。
第二十六条 用人单位将本单位劳动者派往境外工作或者派往家庭、自然人处提供劳动的,不属于本规定所称劳务派遣。
第二十七条 用人单位以承揽、外包等名义,按劳务派遣用工形式使用劳动者的,按照本规定处理。

第二十八条 用工单位在本规定施行前使用被派遣劳动者数量超过其用工总量10%的,应当制定调整用工方案,于本规定施行之日起2年内降至规定比例。但是,《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决定》公布前已依法订立的劳动合同和劳务派遣协议期限届满日期在本规定施行之日起2年后的,可以依法继续履行至期限届满。

用工单位应当将制定的调整用工方案报当地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备案。

用工单位未将本规定施行前使用的被派遣劳动者数量降至符合规定比例之前,不得新用被派遣劳动者。

第二十九条 本规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출처 편집

라이선스 편집

  1. 되돌림의 원문은 退回(tuìhuí)이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한자어를 찾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