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률 제1363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6.30 |
제정: 2015.12.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접근·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법무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을 따른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벌칙)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제22조(예비음모)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3632호, 2015.12.29.>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632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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