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넘어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제정기관: 국방부 장관 |
시행: 2016.6.30 |
제정: 2016.6.2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포상 및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국방부령 제898호, 2016.6.28.>
-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제5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
- [별지 제2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 [별지 제4호서식]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서(조치 요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898호) (시행 2016.6.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