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과정·교육방법·수업연한·입학자격 및 학력인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전문개정 2011.8.22.]
- 제2조(설치)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 [전문개정 2012.11.6.]
- 제3조(교육과정)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1]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2]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1.6.]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 1. 「평생교육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 4. 「자격기본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본조신설 2011.8.22.]
-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은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과 출석수업으로 한다. 다만, 학교나 학생의 학습환경 등을 고려할 때 방송·정보통신을 사용하거나 출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 ②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및 출석수업의 일수·시간수 및 시기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6.>
- [전문개정 2011.8.22.]
- ②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도의 교육규칙[3]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1.6.]
- 제6조(학력인정)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인정한다.
- [전문개정 2012.11.6.]
- 제7조 삭제 <1989.4.11.>
- 제8조 삭제 <1989.4.11.>
- 제9조 삭제 <1989.4.11.>
- 제10조(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6.>
-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전문개정 2011.8.22.]
- [제목개정 2012.11.6.]
- 제11조(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를 준용하고,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은 같은 영 제35조를 준용하며,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직원의 배치기준은 같은 영 제37조를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1.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원
- 2.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
- 3.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
- [전문개정 2012.11.6.]
- 제11조의2(협력학교 등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력학교 또는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 1. 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 가. 방송통신중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나. 방송통신고등학교: 고등학교
- 2. 협력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협력학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학교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시설 이용, 교직원 활용,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 ③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 [전문개정 2011.8.22.]
- 제12조 삭제 <2006.3.10.>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7008호, 1974.1.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7549호, 1975.2.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에서 수강하고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해당학과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8475호, 1977.3.8.>
- 이 영은 197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2683호, 1989.4.11.>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특별시·직할시·도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교육감"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문교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 <23> 내지 <148>생략
- <22>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 <30>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12조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 <31> 내지 <152>생략
- <30>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76호, 2006.3.1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 <2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29>부터 <102>까지 생략
- <28>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90호, 2011.8.2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57호, 2012.11.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2항 및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3항제33호 중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 ③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대통령령 제24137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 별표 1 비고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7항제7호 중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4157호) (시행 2013.1.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3090호) (시행 2012.3.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9376호) (시행 2006.3.10)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12683호) (시행 1989.4.1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8475호) (시행 1977.3.1)
- 대한민국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제7549호) (시행 1975.2.11)
- 대한민국 고등학교방송통신교육과정설치기준령 (제7008호) (시행 1974.1.4)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 대구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대전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학교 및 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부산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강원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경기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경기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교육규칙
- 경상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전라남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 전라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충청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
-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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