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88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1.8.22.]
  • 제2조 삭제 <2006.3.10.>
  • 제3조 삭제 <2006.3.10.>
  • 제3조의2(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습경험이 있는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목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2013.3.23.>
1. 「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라 평가인정된 학습과정을 통한 학습경험
2.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서의 과목 이수
3.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 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제1항제1호 또는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서의 과목 합격
4. 「자격기본법제12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격이나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취득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학습경험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학원에서의 학습경험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생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과목 이수를 인정받은 학생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년을 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조기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본조신설 2011.8.22.]
  • 제4조(수업일수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수업일수를 따른다. 이 경우 수업일수에는 제2항에 따른 출석수업일수가 포함된다. <개정 2012.11.6.>
② 출석수업은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에 실시한다. 이 경우 출석수업일수는 매 학년 20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수업시간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6.>
③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지역사회의 실정 및 학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을 계절수업, 야간수업 또는 시간제수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④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외 현장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으며, 장애나 그 밖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출석수업이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는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으로 출석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6.>
⑤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교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학년도가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2013.3.23.>
[전문개정 2011.8.22.]
  • 제5조 삭제 <1989.6.30.>
  • 제6조(교과용도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6.>
[전문개정 2011.8.22.]
  • 제7조 삭제 <2011.8.22.>
  • 제8조 삭제 <2011.8.22.>
  • 제9조 삭제 <2006.3.10.>
  •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6.]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부칙

편집
  • 부칙 <문교부령 제335호, 1974.2.25.>
이 영은 1974학년도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356호, 1975.3.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72호, 1989.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83호, 1996.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ㆍ제3조ㆍ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0>생략
<21>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2>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6호, 2006.3.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 및 제4조제5항의 수업일수 감축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송통신고등학교수료자의고등학교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5호, 201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2호, 2012.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업일수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업일수에 관하여는 2013년 2월 28일까지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27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