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방송통신위원회훈령 제172호 |
시행: 2014.8.8 |
일부개정: 2014.8.8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주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3조(추천신청 자격)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
- 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
-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디이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4.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
-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 또는 이 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와 외국인 근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한 대행사업자 (다만, 대행사업자는 외국인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 제4조(고용추천) ①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 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
-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용추천서를 교부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고용추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고용추천의 면제)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 중인 외국인이 비영리목적으로 실비 수준의 사례금을 받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자의 방송에 임시(1회 및 비연속성)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추천절차를 면제한다.
- 제6조(고용추천의 거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2. 추천기간이 90일 이내인 자(C4)가 근무지 추가나 체류기간의 연장,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는 경우
- 3. 계약서가 현저하게 일방에 불공정하거나 중요사항(계약기간, 계약내용, 대가관계, 권리의무관계 등)이 누락된 경우
- 4. 위원회의 정당한 보완·보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추천대상 외국인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 6.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취업한 적이 있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7. 고용추천 목적외 다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 적이 있는 대행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 8. 외국인 고용(허가목적외 활동, 체류기간 미준수, 허가조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징역, 금고 및 벌금형을 받은 자
- 제7조(활동의 제한) ①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은 속옷광고 및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 ② 위원회는 고용추천시 필요한 경우 피추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8호, 2008.8.7.>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50호, 2009.6.9.>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제61호,2009.11.2.>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등 일부개정령)
- 이 훈령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6호, 2012.10.15.>
- 이 훈령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72호, 2014.8.8.>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서식] 고용추천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72호) (시행 2014.8.8)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26호) (시행 2012.11.1)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1호) (시행 2009.11.2)
-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0호) (시행 2009.6.9)
- 대한민국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8호) (시행 2008.8.7)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출입국관리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행정규칙
- 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 행정규칙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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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