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1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1.2.14 |
타법폐지: 1951.2.14 |
조문
편집-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과 동개정법률제13호, 제34호 및 제54호는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6호, 1951.2.14>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공소 계속중의 사건은 본법 시행일에 공소취소된 것으로 본다.
- 폐지된 법률에 의한 판결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그 언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3호) (시행 1948.9.22)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3호) (시행 1948.12.28)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54호) (시행 1949.10.4)
- 대한민국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76호) (시행 1951.2.14)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