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행위처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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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처벌법 법률 제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48. 9. 22. |
제정: 1948. 9. 22. |
본문
편집제1장 죄
편집- 제1조 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정부로부터 작을 수한 자 또는 일본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치하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 제4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5년이하의 공민권을 정지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1. 습작한 자
- 2. 중추원부의장, 고문 또는 삼의되었던 자
- 3. 칙임관이상의 관리되었던 자
- 4.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
- 5. 독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했거나 그 단체의 수뇌간부로 활동하였던 자
- 6. 군, 경찰의 관리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7. 비행기, 병기 또는 탄약등 군수공업을 책임경영한 자
- 8. 도, 부의 자문 또는 결의기관의 의원이 되었던 자로서 일정에 아부하여 그 반민족적 죄적이 현저한 자
- 9. 관공리되었던 자로서 그 직위를 악용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악질적 죄적이 현저한 자
- 10. 일본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각단체본부의 수뇌간부로서 악질적인 지도적 행동을 한 자
- 11. 종교, 사회, 문화, 경제 기타 각부문에 있어서 민족적인 정신과 신념을 배반하고 일본침략주의와 그 시책을 수행하는데 협력하기 위하여 악질적인 반민족적 언론, 저작과 기타 방법으로써 지도한 자
- 12. 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
-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 제6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 타인을 모함할 목적 또는 범죄자를 옹호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 위증, 증거인멸을 한 자 또는 범죄자에게 도피의 길을 협조한 자는 당해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
- 제8조 본법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단체를 조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장 특별조사위원회
편집- 제9조 반민족행위를 예비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10인으로써 구성한다.
- 특별조사위원은 국회의원중에서 좌기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국회가 선거한다.
-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자
-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 제10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호선한다.
-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1조 특별조사위원은 기 재임중 현행범이외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승인이 없이 체포심문을 받지 않는다.
- 제12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사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각도에 조사부, 군부에 조사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조사부책임자는 조사위원회에서 선거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 제13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채용하는 직원은 친일모리의 세평이 없는 자라야 한다.
- 제14조 조사방법은 문서조사, 실지조사의 2종으로 한다.
- 문서조사는 관공문서, 신문 기타 출판물을 조사하여 피의자명부를 작성한다.
- 실지조사는 피의자명부를 기초로 하고 현지출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서를 작성한다.
- 제15조 특별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 기타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기록의 제출 또는 기타 협력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특별조사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조사위원장의 신임장을 소지케 하며 그 행동의 자유를 보유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 제17조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위원회의 결의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별검찰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 특별조사위원회의 비용은 국고부담으로 한다.
제3장 특별재판부구성과 절차
편집- 제19조 본법에 규정된 범죄자를 처단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부치한다.
- 반민족행위를 처단하는 특별재판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재판부부장1인, 부장재판관3인, 재판관12인으로써 구성한다.
- 전항의 재판관은 국회의원중에서 5인, 고등법원이상의 법관 또는 변호사중에서 6인, 일반사회인사중에서 5인으로 하여야 한다.
- 제20조 특별재판부에 특별검찰부를 병치한다.
- 특별검찰부는 국회에서 선거한 특별검찰부검찰관장1인, 차장1인, 검찰관7인으로써 구성한다.
- 제21조 특별재판관과 특별검찰관은 좌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거하여야 한다.
- 독립운동에 경력이 있거나 절개를 견수하고 애국의 성심이 있는 법률가
- 애국의 열성이 있고 학식, 덕망이 있는 자
- 제22조 특별재판부부장과 특별재판관은 대법원장 및 법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고 특별검찰관장과 특별검찰관은 검찰총장 및 검찰관과 동일한 대우와 보수를 받는다.
- 제23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일반재판관 및 일반검찰관과 동일한 신분의 보장을 받는다.
- 제24조 특별재판부의 재판관과 검찰관은 그 재임중 국회의원, 법관과 검찰관 이외의 공직을 겸하거나 영리기관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25조 특별재판부에 3부를 두고 각부는 재판장1인과 재판관4인의 합의로써 재판한다.
- 제26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와 일반검찰사실을 기초로 하여 공소을 제기한다.
- 특별검찰관은 검찰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조사위원 또는 사법경찰관을 지휘명령할 수 있다.
- 제27조 특별검찰관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20일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며 특별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30일이내에 공판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특별재판부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되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8조 본법에 의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 소송절차와 형의 집행은 일반형사소송법에 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호, 1948. 9. 22.>
- 제29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본법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경과하므로써 완성된다. 단, 도피한 자나 본법이 사실상 시행되지 못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또는 거주하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 제30조 본법의 규정은 한일합병전후부터 단기 4278년 8월 15일이전의 행위에 이를 적용한다.
- 제31조 본법에 규정한 범죄자로서 대한민국헌법 공포일로부터 이후에 행한 그 재산의 매매, 양도, 증여 기타의 법률행위는 일체무효로 한다.
- 제3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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