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309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법률 제1030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5.20 |
일부개정: 2010.5.20 |
제1장 총칙 <개정 2009.5.28>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4조(등록) 통일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는 위촉된 후 지체 없이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의 업무를 대행하는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5조(의석 배정) 위원의 의석은 집회 때마다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2장 기관 <개정 2009.5.28>
편집- 제6조(의장·부의장) (1)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의장은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부의장을 임명하되, 이 중에서 여성은 부의장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0.5.20>
- (3) 의장은 제2항의 부의장 중에서 수석부의장 1명을 지명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7조(부의장의 임기)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의장이 궐위(闕位)되어 임명된 후임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8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 (2) 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 (3) 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9조(사무기구) (1)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5.20>
- (3)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제3장 위원 <개정 2009.5.28>
편집-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 1.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 3.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 5. 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 [전문개정 2009.5.28]
-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2조(선서) 위원은 임기 초에 통일자문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개정 2010.5.20>
- "본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으로서 국법(國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 [전문개정 2009.5.28]
- 제14조(직위 남용의 금지 등) (1)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정부투자기업체·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청탁이나 그 밖의 이권운동(利權運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5조(사직) 위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직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6조(퇴직 등)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 (2)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전문개정 2009.5.28]
- 제17조 삭제 <2001.7.24>
제4장 위원회 <개정 2009.5.28>
편집- 제18조(상임위원회) (1)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명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2)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출신 지역과 직능을 고려하여 의장이 임명하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3) 부의장은 상임위원이 되며 수석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 상임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이상 개회한다.
- (5)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6) 상임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19조(운영위원회)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2)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 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5장 회의 <개정 2009.5.28>
편집- 제20조(집회) (1)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2년에 한 번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소집한다.
- (2) 의장은 늦어도 집회일 5일 전에 집회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공고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1조(개회·폐회 등) (1)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 (2)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 (3)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 (4)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2조(의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3조(회의의 공개) (1)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4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장은 위원이 회의 중 법령 또는 의장의 명령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는 경고하거나 제지할 수 있으며, 위원이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6조(표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7조(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1)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 2. 의사 일정
- 3. 출석위원의 수
- 4. 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 5. 표결 수
-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8조(방청 등) (1)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 (2) 누구든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할 수 있다.
- (3)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29조(지역회의 등) (1)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2)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 (3)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9.5.28]
제6장 통일촉진기금 <개정 2009.5.28>
편집- 제30조(통일촉진기금) (1)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통일촉진기금의 설치, 조성, 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9.5.28]
제7장 보칙 <개정 2009.5.28>
편집-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전문개정 2009.5.28]
- 제32조 삭제 <2001.7.24>
부칙
편집- 부칙 <제3383호, 1981.3.14>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4000호, 1988.2.17>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는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 (2) 이 법 시행당시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 (일부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인 인사의 위촉시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126호, 1995.12.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0조제1항중 "성금을 모집하여 통일촉진기금"을 "통일촉진기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 (2) 내지 (4)생략
- 제5조 생략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5529호, 1998.2.28>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1) 내지 (3)생략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본문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를 "통일부"로, 동조 단서중 "사무처"를 "통일부"로 한다.
- 제5조중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총장"을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사무처리) (1)통일자문회의의 사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처리한다.
- (2)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통일부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 내지 <34>생략
- 제6조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5982호, 1999.5.24>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6>생략
- (37)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본문 및 단서중 "통일부"를 각각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하고, 동조 단서중 "국가기관"을 "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5조중 "통일부장관"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장"으로 한다.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 (사무기구) (1)통일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2)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3)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4)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5) 사무처의 조직·직무범위와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정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내지 (78)생략
-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제6500호, 2001.7.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53호, 2009.5.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309호, 2010.5.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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