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4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12.31
타법개정: 2015.12.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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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재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재보호기금의 조성)문화재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을 납부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필요한 관람료 징수 영수증, 징수명세서, 징수 통장 등 기초 자료를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1.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
2.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4. 문화유산의 학술조사 및 연구
5. 기금의 징수 및 관리·운용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사무
2. 제4조제4호에 따른 납부금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영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 제7조(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문화재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재청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기금 계정) 문화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의 수납)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원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경우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 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배정)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재정법제6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기금재무관에게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였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지출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 징수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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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1872호, 2009.12.7.>
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7>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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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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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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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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