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089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2. 7. 22. |
타법개정: 2011. 7. 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말한다.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편집-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1)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 (3)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종류·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 (2)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기본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 (3)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4)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 (시행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보전·관리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1)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 (2)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편집- 제9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1)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 (1)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 (2)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지정기탁재산)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 (회계 등) (1)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2)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편집- 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1)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
-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3)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본계획안의 수립
- 2. 시행계획안의 수립
-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 5. 보전재산의 취득·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 (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전협약
편집- 제19조 (보전협약) (1)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 (2)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0조 (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21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 1. 행정계획 : 당해 계획의 수립·확정 전
- 2.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2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912호, 2006. 3. 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1)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037호, 2008. 3. 28.>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 (11) 부터 <22> 까지 생략
- 제19조 생략
-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환경영향평가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 ⑨부터 ㉟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0892호) (시행 2012. 7. 22.)
- 대한민국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037호) (시행 2009. 1. 1.)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