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법률 제1089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2. 7. 22.
타법개정: 2011. 7. 21.

조문 편집

제1장 총칙 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습지 또는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보전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일반재산"이라 함은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중 보전재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편집

  • 제3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1) 문화유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을,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자연환경국민신탁을 각각 설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3) 국민신탁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종류·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15. 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기본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관리를 위한 목표·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보전재산의 기준·분류에 관한 사항
3. 보전재산으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의 조사 및 목록작성에 관한 사항
(3)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 국가의 국방·군사, 농지·산림 또는 개발 등에 관한 정책·사업과 상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 (시행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 (보전·관리계획) (1)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1)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2)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편집

  • 제9조 (재산현황의 공개 등) (1)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 (1)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운용하여야 한다.
(2) 보전재산은 이를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3) 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 (지정기탁재산) (1)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12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3조 (이용료 및 입장료)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 또는 입장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 (회계 등) (1) 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국민신탁법인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15조 (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6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법인과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을 체결한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전재산의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편집

  • 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1)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안의 수립
2. 시행계획안의 수립
3. 보전재산에 대한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4. 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 보전재산의 취득·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 (준용) 국민신탁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전협약 편집

  • 제19조 (보전협약) (1)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당해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2) 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20조 (권리변동의 통지)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대리인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 제21조 (행정계획 등의 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을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1. 7. 21.>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 당해 계획의 수립·확정 전
2. 개발사업 : 당해 사업의 허가등을 하기 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관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후 그 결과(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모금)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모금을 할 수 있다.
② 국민신탁법인은 모금 목적 외에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편집

  • 제23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7912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신탁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1)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공포 후 2월 이내에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보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각 15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와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설립위원회는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위원의 연명으로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를 국민신탁법인의 이사회에 인계하고 설립위원은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9) 까지 생략
(10)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11)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⑨부터 ㉟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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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