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6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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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2. 문화영향평가 또는 문화정책 연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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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8호, 201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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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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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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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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