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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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법률 제1420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5.29 |
일부개정: 2016.5.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 6. 문화의 국제 교류·협력을 증진할 것
-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 7.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문화정책 관련 조사·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문화유산·전통문화의 보전과 활용
- 2. 국어의 발전과 보전
- 3. 문화예술의 진흥
- 4. 문화산업의 진흥
- 5. 문화자원의 개발과 활용
- 6. 문화복지의 증진
- 7. 여가문화의 활성화
- 8. 문화경관의 관리와 조성
- 9. 국제 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 10. 지역문화의 활성화
- 11. 남북 문화 교류의 활성화
- 제10조(문화 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문화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문화정책의 조사·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그 지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정책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개발하는 전담기관과 이를 지원하는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의2(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 2. 문화관광을 위한 조사·평가·연구
- 3. 문화복지를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조사·연구
- 4.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 5. 여가문화에 관한 조사·연구
- 6. 북한 문화예술 연구
- 7.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 8.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관련 정책정보·통계의 생산·분석·서비스
- 9. 조사·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 10.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본조신설 2016.5.29.]
- 제12조(문화행사) ① 국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하고,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외에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도로 문화가 있는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 ③ 문화의 달 및 문화의 날 행사와 문화가 있는 날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 [제목개정 2016.5.29.]
- 제13조(문화 진흥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진흥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재원 조성과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의2(과태료) ①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본조신설 2016.5.2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134호, 2013.12.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칙 <법률 제14203호, 2016.5.29.>
연혁
편집- 대한민국 문화기본법 (제14203호) (시행 2016.5.29)
- 대한민국 문화기본법 (제12134호) (시행 201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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