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법률 제1396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8.4
제정: 2016.2.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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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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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2. "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학단체"란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학관 자료"란 문학 및 문학인 관련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말한다.
5. "문학관"이란 문학관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홍보·교육하는 시설로서 제21조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학 진흥 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학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 제5조(문학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문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학 진흥의 기본방향
2. 문학 창작 활성화 및 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
3. 문학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문학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학 진흥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6. 문학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7.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9. 문학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 창작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문학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문학진흥정책위원회) ① 문학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학진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정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문학 진흥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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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문학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학술활동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문학교육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 문학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지원
2.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연구
3.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문학 관련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
2. 전문인력의 연수·해외교류 기회 확대
3. 학계의 연구기반 및 교육역량 강화

제3장 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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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경비 보조) 정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문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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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문학관의 구분) 문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문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문학관
2. 공립문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
3. 사립문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문학관
  • 제17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보존·복원·관리·전시 및 활용
2. 문학관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3. 문학관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4.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18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학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을 설립한다.
② 국립한국문학관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그 밖에 국립한국문학관의 조직과 운영,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공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학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사립문학관 설립과 육성) 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사립문학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의 설립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립문학관은 제1조제17조에 따른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 제21조(등록 등) ① 문학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문학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립문학관은 그 문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문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을 받은 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학관 자료,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문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3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의 의제)제2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도로 유지·관리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3. 「수도법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8. 「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 또는 제24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인가등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24조(폐관 신고) ① 등록한 문학관을 운영하는 자가 문학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문학관은 관람료, 그 밖에 문학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등에 관하여 국립문학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문학관은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시정 요구와 정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학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문학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문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1조제4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1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문학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문학관 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문학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제28조(보고)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문학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문학관 또는 관할 등록 문학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문학관의 등록이나 제24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9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 제30조(등록 문학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보조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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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학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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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3961호, 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학번역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 중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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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