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9.1
타법개정: 2016.8.31

조문

편집
  • 제2조(정의) ① 삭제 <2008.9.18.>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08.9.18.>
2. 무역연수원 :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수용인원이 500인 이상인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시설을 갖출 것
  •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8.>
1. 무역거래기반조성시책의 기본방향
2.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무역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협력의 촉진 등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무역거래기반조성의 촉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국제규범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무역분쟁에 관한 상담·중재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술·권리에 관한 정보의 조사
2.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해외물류센터의 설립 등 해외무역거래기반의 구축
  • 제5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1.5.24., 2003.1.7., 2004.12.3., 2006.7.21., 2007.1.5., 2008.2.29., 2008.6.5., 2008.9.18., 2009.8.18., 2012.8.31., 2013.3.2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5.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5의2. 「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6. 기타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지원금의 교부 등)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 지원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당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주관기관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관리)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주관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8조의2 삭제 <2008.9.18.>
  • 제8조의3(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와 관련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내외 무역자동화망의 구축·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인증 및 표준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거래의 이용증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부문별 전자무역거래촉진계획을 종합하여 전자무역거래촉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3.1.7.]
  • 제9조(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7.1.5., 2008.2.29., 2013.3.23.>
  • 제10조(국유재산의 가격) 제12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2016.8.31.>
  • 제11조(국유재산의 임대료 등)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7.1.5., 2009.7.27.>
② 동일한 주관기관이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7.1.5., 2009.9.1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 삭제 <2014.10.22.>
  • 제14조 삭제 <2009.9.15.>
  • 제15조 삭제 <2009.9.15.>
  • 제16조 삭제 <2009.9.15.>
  • 제17조 삭제 <2009.9.15.>
  • 제18조 삭제 <2009.9.15.>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6920호, 2000.7.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의2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⑫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882호, 200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⑯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연구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⑰ 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③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9825호, 200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9조, 제1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㉑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호 중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을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으로 한다.
제5조제5호 중 "한국무역협회·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무역전시 및 국제협력"을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㉕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⑤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731호, 2009.9.15.>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제5호·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호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㉑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㊻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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