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


대한민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시행: 2009.1.1
  • 법률: 제9071호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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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버스·열차(도시철도의 열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반수단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3. "환승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이용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철도역·도시철도역·정류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교통체계관리"란 교통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옥외관람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축물(구축물)을 말한다.
7. "교통수요관리"란 교통혼잡을 완화(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동차의 통행을 줄이거나 통행 유형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산하거나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다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통행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8. "혼잡통행료"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9.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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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이하 "도시교통정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연계)된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교통권역(교통권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권역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5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1) 제3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권역 안의 다른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인근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교통의 현황 및 전망
2.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부문별 계획
가. 유출입(유출입) 교통대책 및 도로·철도·도시철도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
나. 교통시설의 개선
다.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라.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마.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바. 자전거 이용시설의 확충
사. 환경친화적 교통체계의 구축
3.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3)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이하 "도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시장이나 군수는 그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상지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에 있으면 관할 도지사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도 또는 도와 특별시·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으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21조를 준용한다.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정을 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입안하려면 기본계획안을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1) 시장이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입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으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6조의2 (도시기본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부터 그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의견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승인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로정비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1)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관할 구역의 교통여건이 변화되거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로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기본계획의 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만을 준용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조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1)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2. 기본계획으로 정한 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 사항
3. 그 밖에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기계획의 수립·확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6조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9조 (기초 조사) (1)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받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0조 (연차별 시행계획) (1)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시행계획 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에 따라야 한다.
(3) 시장이나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
3. 도로정비기본계획
[전문개정 2008.3.28]
  • 제12조 (수용 및 사용) (1)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도시교통정비지역의 특정 토지·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나 그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행계획의 수립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고, 시행계획의 고시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시로 보며, 재결신청의 기한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1)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도시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버스노선의 신설 및 변경 운영
2. 버스 공동배차제의 실시
3. 교통산업 종사원의 근로환경 개선
4.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정류소 및 환승시설의 설치·운영
5.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6. 택시 사업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7. 교통시설의 확충(해당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교통시설에만 해당한다)
8.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포함한다)의 이행(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이거나 교통시설의 관리청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시·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시장이나 군수는 대중교통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교통권역의 다른 행정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장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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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1)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15조제33조로 이동 <2008.3.28>]
  • 제16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1)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립된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3)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보완
3.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4항에 따른 통보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접수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산입(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16조제34조로 이동 <2008.3.28>]
  • 제17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1) 승인관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승인관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검토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인 위원이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승인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승인관청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승인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에 미치는 영향 범위 및 개선대책이 필요한 지역적 범위가 해당 승인관청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승인관청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도록 한 경우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건축위원회가 제2항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17조제35조로 이동 <2008.3.28>]
  • 제18조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제19조에 따른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효율적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인 경우: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2.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18조제36조로 이동 <2008.3.28>]
  • 제1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1)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19조제37조로 이동 <2008.3.28>]
  • 제20조 (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1)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6조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을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관청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필요사항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0조제38조로 이동 <2008.3.28>]
  • 제2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1)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6조·제17조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교통 관련 전문위원회(해당 전문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3)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와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1조제39조로 이동 <2008.3.28>]
  • 제22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1)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제24조에서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3)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2조제40조로 이동 <2008.3.28>]
  • 제2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1)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동행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확인 후 즉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제2항 후단에 따라 동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의 확인업무의 일부를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을 대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3조제41조로 이동 <2008.3.28>]
  • 제24조 (이행조치명령 등) (1)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2) 승인관청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교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4조제42조로 이동 <2008.3.28>]
  • 제25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1) 사업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26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는 자로 등록한 자(이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라 한다)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5조제43조로 이동 <2008.3.28>]
  • 제26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1)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6조제44조로 이동 <2008.3.28>]
  • 제27조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1) 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존할 것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할 것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3. 도급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내용을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7조제45조로 이동 <2008.3.28>]
  • 제28조 (업무의 폐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8조제46조로 이동 <2008.3.28>]
  • 제29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등록 후 2년 이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6.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29조제47조로 이동 <2008.3.28>]
  • 제30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 계속) (1)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30조제48조로 이동 <2008.3.28>]
  • 제3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31조제49조로 이동 <2008.3.28>]
  • 제32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해당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의 이행 여부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종전 제32조제50조로 이동 <2008.3.28>]

제4장 교통수요관리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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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1)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수요관리
4.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5. 원격(원격) 근무와 재택(재택) 근무 지원
6.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
7. 그 밖에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제55조로 이동 <2008.3.28>]
  • 제34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1)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목적, 기간, 대상지역, 자동차의 종류·용도·사용목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제60조로 이동 <2008.3.28>]
  • 제35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1)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7조에서 이동 <2008.3.28>]
  •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1)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 제37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1)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2)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9조에서 이동 <2008.3.28>]
  • 제38조 (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경감)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0조에서 이동 <2008.3.28>]
  • 제39조 (분할 납부) 시장은 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1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1)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과오납김)의 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2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1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1) 부담금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부담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3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2조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1)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이하 "특별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며, 이하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시설물은 제외한다)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이하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장에게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일정지역 또는 시설물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시장은 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물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가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하면 그 구역 또는 시설물을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
(5)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4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3조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전문개정 2008.3.28]
[ 제25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4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1)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6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5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과 주변지역의 주차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는 특별관리구역 지정계획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설물 소유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명하려면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7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6조 (목표 관리)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개선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에 포함된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을 강화하거나 당초 지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채택하는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을 변경하여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28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시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목적이 달성된 경우
2. 특별관리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명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제29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8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1)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간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주차부제(주차부제)를 실시하여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이용제한의 세부적인 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0조에서 이동 <2008.3.28>]
  • 제49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1)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시에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2.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3.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3)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입금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은 제3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실시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제33조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4)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1조에서 이동 <2008.3.28>]
  • 제50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
2.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도시교통에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2조에서 이동 <2008.3.28>]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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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1)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와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수립·보완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 여부 검토 및 개발
3.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조사 등
4. 각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연구
5. 그 밖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연구·조사 자료를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2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3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정관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5)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4조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2.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 보고의 접수
3. 제5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구·조사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자료의 제공 및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납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회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3조에서 이동 <2008.3.28>]
  •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23조제5항에 따른 조사·확인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55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소속되어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
[본조신설 2008.3.28]

제6장 벌칙 <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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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58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5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확인을 거짓으로 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2.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을 대행한 자(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신규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하며,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
4. 제27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거짓으로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5. 제27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다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만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2. 제27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업무를 하도급한 자
[본조신설 2008.3.28]
  • 제59조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나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3.28]
  • 제6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그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이 부과·징수한다.
(5)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7)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34조에서 이동 <2008.3.28>]

부칙

편집
  • 부칙 <제6642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의 진행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하나의 도시교통정비지역안에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의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별로 각각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교통혼잡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교통혼잡지역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도시철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으로 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위원회"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3조의2를 삭제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5)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7) 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0호중 "제20조의2"를 "제17조"로 하고, 동표 제81호중 "제21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2) 생략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야 하며"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14) 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0>생략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으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22>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940호,2003.7.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93호,2005.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577> 까지 생략
<5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6항 본문ㆍ제7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후단,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제24조제3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9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1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 까지 생략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도로법 제23조"를 "「도로법」 제21조"로 한다.
<3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71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수익금의 용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교통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4조 (평가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심의가 요청되거나 재심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요청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사항등으로 본다.
제6조 (협의내용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승계된 자로 본다.
제7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본다.
(2)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법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가 이 법 시행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교통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9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교통영향평가분야만 해당된다)를"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로, "제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을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로 한다.
(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3)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를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5)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인 때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한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10)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로 한다.
(14)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5)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결과의 확정 여부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실시계획에는"을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으로 한다.
<1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으로 한다.
<1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2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영향평가"를 "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한미군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협의내용"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으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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