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대한민국, 제8069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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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도서관서비스"라 함은 도서관이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국민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소규모의 비영리 독서시설인 문고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5.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6.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8. "납본"이라 함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정보관·정보센터·자료실·자료센터·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1) 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사서직원 등) (1)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을 둘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1) 도서관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문화원·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3)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민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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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1)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한다.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4) 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4)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1)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에 관한 사항
나. 도서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역점 추진과제 및 관계 부처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재원의 조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1)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 상호 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서관 관련 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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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설치 등) (1)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지역간 도서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별·분야별 분관을 둘 수 있다.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업무) (1)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2) 제1항제7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3) 연구소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자료의 납본)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이나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납본대상 자료의 종류·부수와 그 절차 및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1)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3) 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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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지역대표도서관) (1)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1) 시·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지방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지방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방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도서관정책을 위하여 지방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방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대표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5)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6)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7) 지방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6조 (자료의 제출) (1)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대상 자료의 종류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2)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8조 (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1)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2)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1)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3조 (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대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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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조 (설치)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35조 (업무) 대학도서관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과 교직원 등의 지식정보 함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서비스 제공
2. 효율적 교육 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다른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과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대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6조 (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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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9조 (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장 전문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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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 (등록 및 폐관)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41조 (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42조 (준용)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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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1)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서관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1)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2)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 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학습교재·이용설명서 등의 제작·배포
4. 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와 특수설비의 연구 및 개발
5.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6. 장애인의 정보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3)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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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협회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7조 (과태료)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해당자료정가(그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간행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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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8029호, 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4) 생략
(5) 법률 제8029호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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