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대한민국, 제4352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서관법
법률 제43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1.4.9
타법폐지: 1991.3.8


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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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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