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진흥법
(대한민국 도서관진흥법에서 넘어옴)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74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94.7.25 |
타법폐지: 1994.3.24 |
조문
편집-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4746호, 1994.3.24>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생략
-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②생략
- 제6조 및 제7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도서관진흥법 (제4746호) (시행 199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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