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서관진흥법
법률 제474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4.7.25
타법폐지: 1994.3.24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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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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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도서관진흥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제5조 (도서관협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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