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대한민국)

[[도서관진흥법시행규칙]]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8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28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목개정 2009.9.25.]
  • 제3조(자격증의 발급신청)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전문대학의 장 또는 별표 3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장(이하 "지정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과정이수예정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2.8.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서자격증을 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제목개정 2009.9.25.]
  •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9.25.>
1. 대학 및 전문대학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설립한 연구기관
  • 제5조(자격증의 재발급신청) 자격증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제목개정 2009.9.25.]
  • 제6조(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사서자격증과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 제7조(실무조정회의)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9.25., 2012.8.17., 2014.9.26.>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실무조정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 제21조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본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9.26., 2016.8.3.>
② 삭제 <2016.8.3.>
③ 삭제 <2014.9.26.>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20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납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4.9.26., 2016.8.3.>
1. 삭제 <2014.9.26.>
2. 삭제 <2014.9.26.>
[제목개정 2009.9.25.]
[제목개정 2009.9.25.]
  • 제8조의2(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발급하는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② 삭제 <2014.9.26.>
[본조신설 2009.9.25.]
  • 제8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 제8조의4(분과위원회)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9.25.]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3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한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3조의4제6항에 따라 보상금액을 다시 정하여 알리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재결정통지서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26.]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14.9.26.>]
  • 제8조의6(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정·삭제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9.26.>
[본조신설 2009.9.25.]
[제8조의5에서 이동 <2014.9.26.>]
  •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6.8.3.>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09.9.25., 2012.8.17.>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2012.8.17.>
제18조제3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9.25.>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1. 삭제 <2016.12.28.>
2. 제4조에 따른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16.12.28.>
4. 삭제 <2016.12.28.>
[본조신설 2014.12.31.]
  • 제12조 삭제 <2009.9.25.>

부칙

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161호, 2007.4.4.>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호, 2009.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6호, 201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1호 중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을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82호, 201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1호, 2016.8.3.>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인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사서자격증(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사서자격증 발급 신청
  •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8.17.>
  • [별지 제6호서식] 사서자격증
  •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2.8.17.>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2.8.17.>
  • [별지 제9호서식] 도서관자료 납본서, 도서관자료 보상청구서
  • [별지 제9호의2서식] 도서관자료(납본, 수집)증명서
  • [별지 제9호의3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결정통지서
  • [별지 제9호의4서식] 삭제 <2014.9.26.>
  • [별지 제10호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서
  • [별지 제10호의2서식] 도서관자료 보상금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서
  •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결과통지서
  •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조치 기간 연장통지서
  •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거부 등 결정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 [별지 제12호의2서식]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서관 시설명세서
  • [별지 제15호서식] 도서관 등록증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삭제 <2012.8.17.>
  • [별지 제16호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연혁

편집

법령체계도

편집

상하위법

편집

관계법령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